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할인 요구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정부에 건의했지요?

답변 : 현재 장애인은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법에 근거해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가용 차량이 없어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 아닙니까?

장애인 자가용 차량을 유료도로를 할인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가용을 구입하지 못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유료도로의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관련법인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서 경제적 부담의 경감문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이유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 첫째는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서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가 운전율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영리 운송수단이지만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용 사용 장애인과의 동일한 할인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할 때 재산이 많을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산정을 하는데 차량도 부동산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에 한해서만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cc 미만의 승용차 이하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차량의 경우 트렁크에 LPG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트렁크 안에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 조차 싣기 어렵고, 이동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초생활 수급 재산가액 산정 시 장애인차량에 대한 범주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2000cc 이상 차량으로 기준을 높혀 달라는 요구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차량 기준을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500cc이하 자동차하고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그리고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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