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7월부터 20만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등 주간뉴스

질문 : 노인기초연금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7월부터 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연금도 7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른신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도 현재 받고 있는 9만9100원에서 7월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야간 대치로 인해서 7월부터 받을 수 없을 줄 알았지만 여,야간 극적 타협으로 지난 2일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데 연금을 받는 어르신 모두가 20만원을 받는게 아니란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3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지만 30만원~40만원이하인 어르신에게는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각각 다르게 차등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은 어떻습니까?

답변 : 장애인 연금은 좀 복잡한데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기초급여라고 하는 것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급여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 65세 이상 장애인은 어떻게 하느냐란 궁금증이 있겠지요?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돼서 역시 2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부터 8만원까지,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17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하의 장애인중 장애인연금은 최대 2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노인기초연금 20만원에 장애인연금 가운데 부가급여 17만원을 합하면 37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어떤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답변 : 장애인 연금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아주 심한 분들하고요.

그리고 3급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 말하자면 지체장애 3급과 시각장애가 있는 분 가운데 소득인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68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는 가구는 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동안 여당 야당이 줄다리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앞서 기준에 해당되면 모두에게 드릴려고 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만 해당됩니다.

질문 : 기초연금이든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변 :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들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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