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1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활동보조 수급자 6만명…80% 실제 이용 등 주간 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장애인시설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 받은 뒤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뤄졌는데요.

지난 12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물론 산하 장애인시설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법인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한 생활재활교사가 3년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9명을 밥을 먹으러 가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목을 조르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한명은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여러 차례 밟혀, 골절돼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설의 전 부원장 또한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손바닥을 쇠자로 때리고, 상처가 난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는 등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시설장애인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도 3억원에 달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설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통장에서 약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설장이 입던 헌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시설장 자신이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1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에게 지급될 급여 2억원 가량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면서 보호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외 이용자 6명으로부터 매월 15만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질문 : 법인 내에서의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무려 16억8000만원이 넘었는데요.

거주시설에서는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보조금 약 1억5000만원을 수령했고, 거주시설 직원 5명과 특수학교 직원 2명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보조금 13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거주시설이나 특수학교의 운영비 5900만원을 법인 사택의 난방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고, 보호작업장 수익금 1200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거주시설 전 부원장,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에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이사진을 해임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해당 법인과 시설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폭행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가 6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80%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활동지원 수급자는 6만여명이며, 이중 4만8천여명이 실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만 6세~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중 심신 상태나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1급~4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1.9%로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미만이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4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4.8%, 지체장애 19.3%, 뇌병변장애 16.3%, 시각장애 15.6% 순으로 높았습니다.

소득수준별로는 수급자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가 80.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41.9%였습니다.

질문 : 수급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 네, 공단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 40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돌봄의 이유가 37%로 가장 많았고, 가사·간병 등 유사서비스 이용 때문이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맞지 않아 이용을 포기한 수급자도 1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5%가 나왔습니다.

한편 공단은 보다 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한국 장애인사격의 간판, 박세균 선수가 자격정지 2년을 받아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박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장애인 사격계의 진종오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이 같은 ‘제1차 법제상벌위원회’ 결과를 박 선수와 청주시청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질문 : 자격정지 2년이면 중징계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 네, 사격연맹이 통보한 문서에 따르면 사격연맹 선수위원장인 박 선수는 지난해 3월 22일 선수 20여명과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사격연맹 회장 조건부승인 관련 항의 방문 뒤 사격연맹을 찾았습니다.

이때 약 1시간 동안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사격연맹은 사무국 업무방해와 물품파손으로 송파경찰서에 박 선수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박 선수가 지난 1월 16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무국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와 관련,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열렸고, 여기서 선수자격정지 2년이 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 박 선수는 “사격연맹 현안에 대해 문제 제기 차원에서 사무국을 항의 방문했고, 여기서 일어난 행동에 대해 선수위원장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선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세부적인 양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자격 정지 2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이 발표되면 출전해야 되는데 걱정”이라면서 "징계가 확정되면 현재 소속된 청주시 장애인사격 팀에서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박 선수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요구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상벌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심사는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최종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초·중등 교과서에 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비장애인으로 수정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인권위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마련’ 정책 권고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책 권고에는 초중등 교과서에 성차별 조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그리고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고, 교과서 집필 및 출판 진에 대해 이를 교육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교육부는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고, ‘장애인의 상대어를 일반인으로 표현한 것을 비장애인으로 바로잡는 등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 계획을 인권위에 밝혀 왔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권고 사항 전반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초·중 학생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마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소식 듣죠.

답변 : 네,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 센터는 총 140명의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기립보조기구, 보행훈련 보조기구 등으로 수도권, 인천, 충청, 광주, 부산, 강원도 거주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센터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신체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자전거 30대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센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조기구와 특수자전거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1-295-736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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