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인권위, ‘업무 중 의족 파손, 요양급여 지급해야’ 등 주간 뉴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근로자가 업무 중에 의족을 파손 당했다면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양모 씨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질문 : 양 씨가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 네, 의족을 착용하던 절단장애인 양모 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제설 작업을 벌이던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공단에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는데,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 씨는 의족도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봤기 때문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동일한 다리에 손상을 입었을 때, 비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양씨가 아파트경비원으로 신체의 활동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특히 팔다리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 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의족이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의 특성 및 상황을 간과하고 신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올해가 2달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기획단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회의체로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기획단은 장애인계, 학계, 정부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 단순하지 않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과 계획을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4년 서비스 영역별로 판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2015년 시뮬레이션을 거쳐 2단계 혹은 3단계의 단순화 과정 없이 2017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기획단의 한 위원은 새로운 기획단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가 2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성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개편을 밝혔는데, 이를 협의할 창구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기획단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구체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올해의 기획단이 빨리 구성돼야한다며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종합판정 모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 뿐”이라며 “ 빠른 시일 내에 기획단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다음 달부터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실시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과 계속근무를 돕기 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 중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기는 핸드컨트롤러 등 운전 보조 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등입니다.

고용부는 또한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현행 3%인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경합니다.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시점으로 보면 사업주는 1.65%만 부담하면 됩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단,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 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융자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인데요.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올해 120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을 확대해 나가 오는 2017년까지 15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주간보호센터 등 10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도 2017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라인 감상 교육을 지원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질문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현행법에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상 국무총리가 각 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성과 집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장애인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소관사무로는 장애인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 의견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과 평가,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상황 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 되는 소식 듣죠.

답변 : 네, 먼저 스마일재단이 ‘전국 저소득 성인 보철지원 사업’ 대상자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구강 질환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자신감이 상실돼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잔존치아가 14개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보철 치료비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일재단(02-757-28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일재단은 오는 6월부터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와인권예술연대 도와지는 장애청소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꿈으로 벽을 채우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적 재능이 있지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체 벽화 제작 교육’을 제공하는 건데요.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8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25회 서울 동작구 소재 도와지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청소년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ljs930504@naver.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010-2224-674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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