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2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올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 지켜질까? 등 주간 뉴스

질문 : 올해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죠? 장애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여부일 텐데요.

답변 : 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인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 인권침해 피해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의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움직임이 지난 2007년부터 있었으니까? 벌써 7년이 다돼 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여 곡절이 많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준비하던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으고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출범시키면서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로부터 이견 없이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얻어냈고, 복지부도 올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정책국 제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말하는 등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 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복지부의 의견이 담긴 또 하나의 법안이 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인데,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3개의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병합 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정 여부는 복지부의 의견이 담긴 법안 내용과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의견이 모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예산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했고,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의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 된다면 국회 내 병합심사 등에서 문제될 것이 없어 약속했던 12월 내 제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발의 내용을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복지부가 담당해야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제련은 복지부의 의견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면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내용 면에서 장애인계 의견이 반영되는 등 내실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내 제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우선인 만큼 속빈 강정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발제련 관계자는 “발의될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2개의 법안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의 되면 쟁점사항에 대해 파악한 후 곧바로 복지부와의 협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전국 성당을 비롯한 천주교 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발표한 권고문에 들어있는데요. 이 권고문은 오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표됐습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교회가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들이 성당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당과 부속 시설, 수도회 건물과 피정 센터, 교육 센터, 학교 등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 보장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설치 규정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감각 등을 활용한 안내를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비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편의시설, 인식 등으로 인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되고, 개신교의 교회나 불교 등 타 종교로 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 할인해 주는 상품인데요.

현재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 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해서 혜택을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탑승 장치인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이하 요건과 차량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을 위해 장애인탑승 장치인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에도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이 강화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교육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 편의 내용 등에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처벌의 정도가 과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벌칙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손사가 협약을 맺었는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차량정비 ‘드림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라면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화재손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 펀드 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차량정비에 소홀한 장애인에게 삼성화재손사 우수협력 업체를 통한 차량점검 및 소모품 교환 지원이 이뤄집니다.

장애인재단은 오는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말까지 선정된 장애인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차량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재단 이채필 이사장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신체의 일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에 삼성화재손사 임직원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인들에 도움 되는 정보 듣죠?

답변 : 네, 먼저 한국서비스진흥협회가 ‘장애인 기술 개별 컨설팅’을 실시키로 하고, 선착순으로 1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별 컨설팅은 올해 3월부터 진행된 ‘장애인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창업인턴 과정을 이수한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전화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기술 컨설팅 전문위원들로부터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등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02-554-48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애견미용사 3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그루머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은 총 6개월로, 시각장애인이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등록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장비비용 30만원을 제외하고 센터에서 지원합니다.

협회 전화(1588-1954)로 문의하면 양성과정 신청, 교육 내용 등과 관련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인천안마수련원은 ‘2014학년도 제42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으로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2년 과정으로 해부생리, 병리, 한방, 점자, 안마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생은 모두 매달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료를 하게 되면 국가 공인 안마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장애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입소원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수련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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