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받지 못해 등 주간 뉴스

질문 :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 문제도 국감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장애인 고용에 중점을 둔 덕분에 최근 장애인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답변 : 참으로 안티까운 일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4월17일,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사회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안전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아직까지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종합대책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 지원과 함께, 통합지원 등 지원방식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새로 마련된 기준이 전혀 없고,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 기준이 없다보니가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국가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한 장애인 공무원은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대여 등을 문의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을 당해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낸 것입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공학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법이 우선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인인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 통보했습니다. 해서 진정인은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영순 의원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1년6개월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들만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장애인공단 등을 통해 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 과정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에게 급여를 결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을 그냥 놔 둘리가 없지요.

하지만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은 5억 78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부정수급 유형이 처음 시행된 2010년은 ▲허위결제 ▲중복결제 ▲초과결제 등으로 단순했지만 2011년에는 ▲가족간 서비스제공 ▲바우처 사업간 중복결제 ▲일괄결제가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근로시간 과다청구’, 올해는 ‘대상 자격 변동’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남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수급의 유형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류지영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분석한 자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마친 결과를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에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부정수급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일부 장애인들이 저지른 부정수급이지만 각성이 필요한 듯 싶고요. 다음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58.6%에 그쳐 법정정원 기준보다 7천백여명이 부족했습니다. 학생 4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7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 법정 정원을 휠 씬 웃돌고 있는 거지요.

시도별로 살펴보면 법정정원을 100% 충족하고 있는 시·도는 한 곳도 없었는데, 세종시가 91.7%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가 45.5%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질문 : 최근에 장애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과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293건에서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대비 무려 190%나 폭증한 셈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경기청이 245건, 부산청 261건, 서울청 242건 이 발생해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유승우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더 앞장서야 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유승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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