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3. 3. 7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난 한해 운영한 장애인정책기획단에서 모아진 장애인정책에 대한 제안을 모아 보고서를 발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해 7월부터 연말까지 발달장애인 정책분과, 정신장애인 정책분과, 성년후견인 정책분과, 직업재활 정책분과, 가족지원 정책분과, 여성장애인 정책분과 등 총 6개 분과의 학계, 정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로 분과위원을 구성하여, 각 분과의 특성에 맞는 주요 현안 이슈들을 연구하고 이를 중간발표와 최종발표를 통하여 공유하여 왔습니다.

각 분과에서 나온 제안들의 내용을 통해 우리사회 장애인 문제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2 : 그렇군요. 각 분과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한 것 의미 있는 일인 듯 합니다. 그럼 먼저 가족지원정책 분과에서 제안된 정책들 어떤 것이 잇나요?

네,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돌봄 및 심리 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양육돌봄 지원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양육프로그램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양육 및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정규교육 이외에 필요한 교육 제공 기회확대와 가족에게 쉼을 제공하는 장애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중증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서비스 확대

둘째 가족지원방법의 다양화 및 확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장애인단체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지원정책 범위 확대 필요

셋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내실화: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애유형과 소득, 연령 구분 없이 확대

넷째 일시보호시설 확대: 장애자녀의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장애자녀에게 돌봄 제공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확대 필요

질문 3 : 가족지원정책 중 심리 정서 지원방안도 제시되어 있지요?

심리 정서 지원방안은 서비스 제공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잇씁니다.

(1)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자녀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장애등록 때부터 개인별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전달체계 구축

(2)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종합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공통 전화번호를 신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 정보 욕구 등 해소

(3) 휴식지원서비스의 강화: 현재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휴식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4) 가족구성원별 심리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전문화 및 매뉴얼 보급: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상향조정하고,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 필요

(5) 부모간 가족간 심리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심리 정서적 위안과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의 비공식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모간 혹은 가족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확대 필요

(6)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 인력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7) 정신보건전달체계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정신과 의사들을 꾸준하게 발굴, 연계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인력 풀 확장 방안 모색

(8)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자조모임 활성화: 참여가족의 역량을 스스로 강화시키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 대응 도움

질문 4 : 발달장애인 정책분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중점이군요.

1)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서비스

(1) 발전방향은 시설수용화 -> 탈시설수용화 ->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원의 형태로 발전

(2) 격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생활시설 제도를 개인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전환

(3)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중심의 거주정책 한계를 벗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동위탁보호제도의 도입 적극적 검토 필요

2)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1)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증가를 통한 서비스 공급량 확대 필요

(2)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당사자 제어 주거로 주거서비스 기본 이념 전환

3) 단기보호시설 서비스

(1)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본래 기능 회복 필요

4) 주거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의 연계

(1) 직업재활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충족성(Economical Self-Efficiency)을 통한 주거서비스 해결이라는 통합적인 정책 방안 요구

5)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1)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체계 개발과 시행 필요

6) 체험홈 확대

(1) 영국의 너싱홈(요양원)이나 케어홈과 별도로 자기 돌봄과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과 같은 거주지원 서비스 도입 검토 필요

7) 독립적인 주거 지원

(1)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를 위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전환서비스 강화 필요

질문 5 : 성년후견제도가 법제화 되었으며, 이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때지요?

성년후견 정책분과는 성년후견제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1) 법률규정: 후견인의 후견업무 수행과 관련한 피후견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때를 대비한 사회공헌보험을 개발하여 시민후견인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필요

2) 정신감정제도 문제점 보완

(1) 정신감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언 : 공인감정인 제도의 도입

3) 정신감정 비용 절감을 위한 제언

(1) 장애상태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정신감정을 요하지 않도록, 해당 경우를 예시적으로 명시할 필요(ex. 발달장애)

(2) 의사의 직접적인 정신감정을 심신상태 판단의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정신감정에 사회보고서를 보충 자료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3) 정신감정을 요하는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 감정제도 마련 요망

4) 성년후견서비스 제공

(1) 공공부문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2)비영리단체에 의해 모집 양성된 시민후견인 후보를 성년후견 전문가팀이 효과적으로 관리, 시민후견인으로 선임되게 한 후 이들을 지원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질문 6 :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40~60대 고위험 여성장애인의 노후 대책에 관한 연구가 되었네요

1) 건강 정신보건 (Mental health)

(1) 고위험 여성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개설이나 응급버튼 설치로 병원 응급실이나 119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핫라인 구축

(2) 고위험 여성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3)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한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는 방문치료 사업 확대

(4) 고위험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혹은 사회서비스 개발 시 관련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인센티브제도 시행 및 확대 (ex. 지자체 평가 등)

2) 경제 주거

(1)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마련으로 고독사 예방

(2) 더블매칭의 형태로 고위험여성장애인의 노후대책을 위한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3)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결을 위해 보조도구와 기구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

(4) 공적 신탁 시스템 마련(ex. 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 4:6의 비율로 당사자가 4, 정부가 6의 비율로 최소한의 노후대책비용 마련을 지원)

(5) 각종 저축상품 소득세와 세금감면 혜택 확대

(6)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의 취업동기 부여와 자기개발 및 여가생활을 위한 훈련수당과 프로그램 수당,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여성장애인 수당의 다양화

3) 심리 정서 (Psychological Emotional)

(1)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상담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용 복지관 설립과 함께, 기존 복지관 사업의 확대 및 개편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고위험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4) 인적자원 연계

(1)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대처한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고위험여성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처방안 마련

(2) 농어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를 돕는 마을지킴이 제도 도입

(3) 지역사회의 복지관과 보건소, 시민단체,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킹으로 지역사회 자원들이 협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고위험여성장애인들의 total care가 가능하도록 지원

(4) 청년과 고위험여정장애인 간 1:1 멘토링 시스템 구축

질문 7 : 정신장애인의 인권정책이 크게 요구되었지요?

1) 정신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체계의 개혁

(1)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진 정신보건법은 폐지하고,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2)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등에 관한 권리, 사회복귀시설을 비롯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3) 정신장애인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노숙인복지, 정신건강, 주거, 직업서비스 등을 조정할 필요

(4) 정신장애인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다각적 모색

3) 재원조달체계 개선

(1)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주간재활서비스, 주거제공서비스 등 사회복귀시설 이용에 관련된 재정, 정신요양시설 이용비, 토탈케어서비스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생활지원의 의료급여비용 지원

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절차의 개선

(1)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

(2) 공적 인권보호장치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공 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의 설치

질문 8 : 직업재활정책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성과분석

1) 총평가

(1)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근로사업장과는 다른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운영에 대한 성과나 근로사업장과의 차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사업 확대 중단 필요

(2)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관련 예산은 신규선정 보다 기존 사업장의 성과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으로 투자, 활용

(3) 다수고용사업장 정체성을 근로사업장 수중에서 재정립, 혹은 지속적인 투자 후 운영 5년차에 다시 한 번 성과분석을 통해 정체성 확립 필요

(4) 다수고용사업장 기능정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5) 중증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의 운영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2) 중증장애인고용과 근로조건 부분

(1) 비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통해 역통합 유도 필요

(2) 직무성격과 직무배치를 고려한 장애인 근로자 혹은 비장애인 근로자 선발 필요

(3) 임금지급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4) 임금외의 근로조건 기준이나 근로자복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3) 신청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1) 사업 수탁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 필요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위원회 역할에 대한 개선 필요

(3) 직원채용기준이 준수

(4) 사업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지원 필요

(5) 생산품목 선정과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

(6) 원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자재 구입비 융자 등의 지원 필요

(7) 복식회계 도입과 이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필요

4) 사업계획과 실적

(1) 생산과 판매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필요

(2) 예산지출에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수익금의 예산과 지출이 보조금 이상으로 책임성 담보

(3) 생산활동이나 고용장려금도 예산편성 후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는 정기 감사와 회계감사 실시

(4) 운영요건과 실적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목표관리 시스템이 도입 필요

(5) 사업장의 지도, 감독, 지원을 위한 체계 도입 필요

좋은 정책기획안들이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운영한 장애인정책기획단의 보고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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