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계, 대선 장애인공약 개발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인단체들이 대통령선거 유력 예비후보자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란 장애인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지난 7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이유는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대선 공약 등이 담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즉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대위 자체평가 결과 문제인 후보의 홈페이지는 11%만이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4%, 심상정 후보는 33%,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는 60%만이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대체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수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여러 공약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접근가능토록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모든 국민중에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공약내용조차 살펴 볼 수 없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대통령후보나 대선캠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많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장애계가 대선후보들에 제시할 대선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는데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 개발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도하는 ‘대선장애인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총과 전장연은 최근까지 수차례 회의를 갖고 논의한 끝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확대 등 대범주 차원의 12개 공약을 도출한 상태이고요.

현재 세부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최종안이 만들어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이미 독자적인 대선공약 개발을 밝히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보장, 이동권 등 15개의 대범주 내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앞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총 16개 투자기관 그리고 출연기관이 매년 신규채용을 할 때 전체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총 16개 투자 및 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률의 현재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률 3%의 두 배인 6%로, 그리고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5%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1.97%로 전국 평균 2.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나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그리고 정부자금 알선 등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서울시 장애인고용증진 정책에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무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하고, 장애인 공직훈련, 모집대행, 맞춤형 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는 점자 컴퓨터 등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태도를 갖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 공무원의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장애인공단에서는 교육을 위한 강사와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공무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요.

“장애인에게 최대 복지는 스스로 일하며 꿈을 일구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장애인공단, 이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장애인들의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보탬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질문 : 장애인 국가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답변 :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국가공무원 수를 깜짝 발표했는데요.

장애인 국가공무원은 4천66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16만8천146명 중 장애인은 3.2%인 4천6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9급 공채를 통해서, 그리고 1996년부터는 7급과 9급 공채를 통해 장애인을 구분모집 했고요.

지난해까지 7급 공무원 450명, 9급 공무원 1천553명 등 모두 1천983명이 합격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채 선발예정인원 중에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가 복지부에 권고를 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하면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시각장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 교육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거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로해서 국가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학습에 불리한 여건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미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높고, 법에서 요구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소한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질문 : 복지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불가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복지부는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이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학습에 불리해서 중학교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 복지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안마라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 기준으로 해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질문 :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있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의 목소리가 높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잇따른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으로 활동지원 부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총 4214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현재 ‘2013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얼마를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321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긴급하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게 하려면 1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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