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8월 4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청각장애인 표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등 주간 뉴스

질문 :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 표지’를 발급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은 가로, 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해야 하는데요.

현행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등록 시 안내를 받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교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표지의 경우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서 부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표지 부착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를뿐더러, 이중 상당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각장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려면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본인 과실’로 판결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 관련 14개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이 지난달 경찰청에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최근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하고,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솔루션은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표지발급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준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 13세 미만 여아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강화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여아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이 있어왔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네요.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특수교사 자격이 주어지고, 보육교사자격도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8과목 24학점을 취득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9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도 바뀌는데요.

장애영유아 3명 당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단 교사를 2명 배치해야 한다면, 이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질문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하고 회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6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단체 이외에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자문했습니다.

법제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경쟁에 입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전국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카페가 들어서는 곳은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6월 모집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광주 광산구청, 부산 영도구청, 충남 당진시청인데요.

선정된 3곳의 공공기관 내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카페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와 장비구입비를, 개발원은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한편 개발원은 당초 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서류, 현장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신청기관은 제외하고 3개소만 선정했다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질문 :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소식이 또 있네요.

답변: 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소속 회원사 중 19개 회원사에 장애인 560명을 채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점차 채용 인력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는 현장에 나가 일하게 될 560명의 장애인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 지원센터’의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이후 취업 전 교육 실시와 현장실습을 진행해 적응력을 키워 장기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질문 :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중구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대상은 출산 여성장애인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2급은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출산비용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장애등급별 차액만 구비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3급의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한명 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구 지원금은 장애등급 1~2급의 경우 50만원, 4급은 100만원, 5급과 6급은 70만원이 됩니다.

특히 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의 아버지가 4급의 장애인인 경우 7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25일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에 도움 될 만한 소식 듣죠.

답변: 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피난·대피용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피난·대피용 보조기구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구인데요.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 당 1대씩 총 240대가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활용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9월 14일까지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센터 031-295-7363번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보조기구센터는 생활의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장애아동용 유모차’ 62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18세 미만의 1·2급 뇌병변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장애인은 척수장애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센터는 각 구청마다 지원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학령기 아동, 2개 품목 이하 보유가정, 수혜대상자가 2인 이상 거주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1대 200만원 이내에서 내구연한 5년의 장애아동용 유모차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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