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등 주간뉴스

질문 : 6년동안 전동휠체어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3만원이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안돼서 16만원에 구입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실 구입가의 20%만 자부담을 하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지요?

그런데, 1년을 타고 다시 구입하면 건강보험이 적용인 안돼고 그 경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요.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흰 지팡이의 경우 6개월로 가장 짧고,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6년으로 제일 깁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장구 이용은 각 개인의 활동이나 이용자들의 개개인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물건을 똑 같이 사용을 하는데, 1년이면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3년, 5년을 사용해도 새것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보장구도 마찬가지고, 전동휠체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전동휠체어는 한번 구입해서 6년까지 사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10년을 사용해도 말짱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짱한데, 돈 들여서 새 것으로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터리의 수명은 약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동훨체어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6년을 넘게 사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 배터리의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에 따라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배터리의 값이 보통인 경우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니까 3만2천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동훨체어를 잘 관리해서 6년을 넘게 사용한 장애인들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1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휠체어는 6년만 사용하고 상태가 멀쩡해도 새로 구입해서 이용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냔 이야기죠?

자동차도 10년타기 운동도 하는데 전동휠체어도 잘 관리해서 더 오래타는 사람에게 잇점이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니 문제라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도 자부담이 있으니 더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텐데요.

관계법이 참으로 잘못됐다고 장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정부에서 왜 내구연한 기간을 정하는 거죠?

답변 : 장애인 보장구마다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경우 오남용의 우려 때문인데요.

가령,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소비자가격의 80%를 싸게 구입해서 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통 전동휠체어는 한번 구입하면 6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하지만 6년을 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손해가 있어서는 안될텐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알고는 있나요?

답변 ; 네, 정부에서도 내구연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에이블뉴스에 제보도 들어온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온 상태라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빨리 서두르면 올해에도 가능하도고 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복지부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했으니 얼마나 서두를지 장애인들과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나 부양의무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 즉 노부모나 장애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부모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곳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처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2008년 기준인데도 103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앞서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 장애계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올해 19대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할 민생 법안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나 보호자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정부 민원을 전화로 상담하는 110콜센터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히 안내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인을 위해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부터 110콜센터에서 수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전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원기관에 청각장애인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수화를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각장애인이 듣기는 쉽지가 않을테니까 가족이나 주위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전해 주셔서 이제 청각장애인도 공공기관에 상담을 하러 가도 어렵지 않게 상담이 가능하다도 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답변 ; 그러니까 민원기관에 청각장애인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요.

담당공무원이 110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동시 웹캠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110콜센터에서 수화상담원이 나와 화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민원을 공무원에게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의 상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대를 하면서요. 향후에는 공중이용시설, 즉 터미널이나 기차역, 병원, 주요건물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직업심리검사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직접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직업심리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직업기능탐색검사, 지적장애인용 그림 직업 흥미검사, 자기개념검사,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등 총 4종입니다.

검사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해 실명인증을 거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고요 검사 즉시 결과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관련 취업서비스 지원 등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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