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 화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뭐가 있나?

MC: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 또는 장기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알아둬야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기자 안녕하십니까.

♣ 서하나기자 인터뷰 ♣

1)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인데요. 성폭력 피해 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있다구요.

네.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는 만큼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66’ 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피해 여성은 전화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나 상담소, 검찰·경찰 서비스, 피해자 보호시설, 법률구조 서비스, 긴급피난처,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기관이죠. 전국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네. 현재 서울 및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는 165곳이 있는데요. 이중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총 19곳입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심리 및 의료적, 법률자문 고소 및 재판 지원, 부모 및 가족상담, 성교육, 인권보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멀리 위치해 있을 경우 일반 성폭력 상담소도 이용할 수 있으니 굳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흔히 쉼터로 불리는 보호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현재 전국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20곳이 있는데요.

이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는 청주 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 ‘모퉁잇돌’ , 광주지부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샛터’, 부산지부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랑의집’ 등 총 3곳 입니다.

4) 쉼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들은 신체, 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 동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소해야 되구요.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가 원칙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을 비롯해 3곳을 위탁 전환을 통해 총 6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5) 성폭력을 당한 후 정신과 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의료지원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병감염여부 검사나 임신여부 검사와 성병치료 비용,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을 하고 있지만,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될 경우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 후 피해자나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그런가하면 수사에서부터 의료지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지원센터도 있는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상담부터 수사, 의료지원까지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다면 서비스 받는 분들께서 무척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17개소의 원스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지원센터는 비정부 기구들 간의 연계나 접수, 피해자의 직접신고 등으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접수 단계 이후 임상 심리상담이나 유형별 전문적인 상담, 응급진료 및 증거채취, 신체적 정신적 피해처방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구요. 형사 소송, 피해자 구조금 및 수령 지원 등의 법률 지원과 피해조사, 진술녹화, 원격지 화상대질 조사 등의 수사 지원까지 됩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 녹화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7) 법률지원 서비스만을 전담으로 서비스 하는 제도도 있죠.

네. 법률구조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등 총 4곳이 전담하는데요.

민형사상 피해자의 법률구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소송대리 등 법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하는 아동법률조력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4곳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는 02-3476-4000,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02-883-9285로 연락하시면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성폭력을 당한 가해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고, 피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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