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서울시, 장애인자립기금과 보조기구 지원

MC: 요즘 서울시가 장애인 관련한 시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립지원금 저금리 대출서비스와 보 기구 지원금 필요하신 분들 위한 서울시 지원 내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에이블 뉴스 이슬기기자 나오셨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먼저 자립지원금 지원 내용부터 안내해주실텐데요.자립지원금에 용도가 정해져 있죠.

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자립자급 대여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용도는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의료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비나 주택전세자금․출퇴근용 자동차 구입․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불가능하며, 현재 근로자인 장애인은 창업 및 취업훈련 용도로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여대상은 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2012년 월 소득 인정액 4인가구 기준 373만8000원이하 입니다.

덧붙이면 1인가구는 138만 3000원 이햐 ,2인가구 235만5000원 이하, 3인가구 304만7000원 이하 등입니다.

3) 자립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이며 5천만원 이내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먼저 무보증 대출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인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며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인 1명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상환조건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과 융자기간은 연 고정금리 3프로, 융자기간 5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 됩니다.

융자기관은 국민은행으로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또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5) 이번에는 보조기구 지원내용인데요.보조기구 지원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서울시만의 특색이 있습니까.

이번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중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인상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돕기에 나선 것이 특징입니다..

6) 지원액을 확대 지원하는군요. 그럼 보조기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최대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주요 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순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올해에는 가장 인기품목이었던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의 지원 한도액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구인 자세보조용구 80만원에서 120만원, 기립보조기구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최소최대 품목별로 정리하면 음성시계 2만원, 기립보조기구 15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어 이용장애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어떤 보조기구들에 한해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 내에서 무상 지원받게 됩니다.

보조기구 종류는 앞서 말한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자세보조용구․보행기․기립보조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시력확대 각도조절 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8) 장애인 자립지원금과 보조기구 지원 신청방법과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출 희망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대여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 접수하며,자치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를 거쳐 최종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어 보조기구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치구청에서 소득 및 장애유형 등 자격 유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오는 17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경우 4분의 1분기 중 보조기구가 지원되게 됩니다.

단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지난해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품목의 교부가 제한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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