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2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등 주간뉴스

질문 :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두 살 이하 20만원, 세살 이상 10만원이며,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장애인들이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 고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동휠체어와 같은 고가의 전동보장구가 검증과 관계없이 가격이 건강보험 지원액수에 맞춰 6-70만원에 수입된 전동휠체어가 300만월을 훌쩍 넘겨 판매함으로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는데요.

2월부터 각각의 제품에 따라 별도의 가격이 고시돼서 장애인들의 불이익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대상 기관은 관람석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5월 12일부터 시내전화서비스를 비롯해서 시외전화, 핸드폰과 같은 개인휴대통신서비스 등이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 중계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 :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해서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교육 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교육제도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지원 및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먼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범위가 지난해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치료지원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지난해 유·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특수교육 학생 치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증설계획이 있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14년까지 21개 특수학교와 2387개 특수학급 증설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특수학교는 올해 3개교, 2013년 7개교, 그리고 2014년 11개교가 증설되고요, 특수학급은 올해 9212학급, 2013년 1만7학급, 2014년 1만802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링단도 설치, 운영됩니다.

모니터단은 각 짐방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관의 확충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종사자도 늘어나는데요. 특수교육전문직 33명, 순회교사 55명 등 총 88명의 특수교육 전문 인력이 올해에 확대 배치되게 됩니다.

질문 : 장애학생 취업지원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지난해 5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나고,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도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알선도 이뤄지는데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에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대나 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권장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반영토록 추진됩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는 어떻습니까?

답변 : 올해부터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상향됐는데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돼 시행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회사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부담금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그 부담금이 최저임금액인 95만7,000원입니다.

이제, 장애인의무 고용사업장의 경우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95만7천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게만 해당하고 2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던 보조공학기기를 올해부터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면서 장애인고용을 하는 사업장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이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한데도 좀더 큰 회사에서 일하는 장애인들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정부가 인정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업생활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과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고용사업장들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이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이나 노후보장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를 보호하고자 사회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실업 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해서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 2012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장애인연금이 인상될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어떤가요?

답변 : 월 3000원 인상됐는데요. 인상됐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2010년 7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9만1,000원부터 15만1,000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 까닭에 장애인들은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보다 2만원 가량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처리되고 단 3000원만 인상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최소한 장애인 연금은 2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정부도 이에 어느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 증액을 강조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 내년 장애인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나요?

답변 : 장애인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그리고 각각 흩어져 있는 장애인예산이 있어 모두 합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단,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보다 1,233억원이 늘어난 9,373억5천여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58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2,945억8,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궁금증이 많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이 지난해 5만명보다 5,000명 더 늘어날 것을 반영해서 3,099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38억여원이 증액된 310억9천여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수당을 대신 받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 보다 60억원이 증액된 1,075억원입니다.

이로써 1만9천명의 장애인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고 1000명의 장애아동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 566억8천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은 343억4천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825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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