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4월 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장애인 연금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죠? 이 법안에 따라서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된다고요?

답변 : 지난 3월 마지막 날인 지난 수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연금법안이 재석의원 201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이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연금 수급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을 나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장애인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애인은 1급 장애인이라할찌라도 연금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흔히 우리나라 장애인은 480만명 혹은 450만명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몇 명이 될찌 통계도 나오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원이 먼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이 먼저 정해져서 그 예산에 인원을 끼워 맞춘 격인데요. 올해 준비된 예산으로는 32만5천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엄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은 48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등록장애인이 현재 230만명 정도 되니까요, 약 13%, 100명 중 13명 정도가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장애인연금의 액수일텐데요.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매월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15만원을 받고요, 차상위계층은 14만원, 그 이외에 계층은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장애인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 철폐 운동을 벌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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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전국장애인대회가 서울에서 크게 열렸는데요. 이날 대회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장애인단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움직임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지난 1일은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에서도 420장애인차별투쟁 정책요구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20장애인차별 공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에 대한 진정은 꾸준히 있지만, 진정을 조사할 조사관이 부족하다면서요?

답변 : 올 4월 11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년이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년이 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차별사례 진정 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대폭 증가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6년 동안에는 장애차별 진정 사건이 월평균 9건 접수됐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75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접수되는 여러 유형의 진정 중에서 장애차별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담당 인력은 이렇게 급증한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현재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과에서 장애인차별조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4명인데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40~60건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인원 증원을 요구했고, 20명 정도의 인원 증원을 약속받았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기존 인권위 조직마저 축소해 버린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조사과를 정책팀, 차별조사팀, 인권교육팀 등으로 나눠서 6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명의 인원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이지 않습니까?

질문 : 광주에 장애인재활 전문 병원이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네, 광주광역시가 최근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 기공식을 열고 병원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은 지난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권역별 공모에서 광주시가 호남권 건립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1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운영 수탁자로 결정했고,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건립되고요. 오는 2011년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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