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3월 5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하철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07년 8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다친 지체장애 2급 예순 아홉살 김모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산교통공사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리프트 인데도 부산교통공사 직원은 안전조치 등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오조작 또는 오작동 등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가능성에 유의해 천천히 리프트에 탑승해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질문 ; 지하철 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명예퇴직을 당한 장애인 가장이 전동차로 뛰어들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경제적위기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에 가장 빨리 그 여파가 닥치지 않나 싶습니다. 지체장애 2급 쉰 네 살 박모(54)씨가 공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당하고, 최근 지하철 전동차로 뛰어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곧 바로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오른쪽 팔까지 잃어서 그야말로 중증의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주변동료들에 따르면 박씨는 명예퇴직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12월말 사표를 내면 6월말까지 월급지급을 하고 그 때가서 사표 수리를 하기로 회사측과 약속하고 집에서 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병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부인과 마지막 전화를 한 후, 자살을 하려고 전동차에 뛰어 든 것입니다.

질문 :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박씨는 사고 후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서요. 식사와 치료 거부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직장에서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의 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파트형 장애인전문 작업장을 지어서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지자체가 있어 장애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요?

답변 : 경상남도가 그 주인공인데요. 경상남도는 올해 10월 창원지역 설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경남 6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아파트형 장애인전문작업장을 건립해서요. 총 1천300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업재활시설과는 달리 다수 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소득창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200~300명의 대규모 장애인전문 작업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기업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고용형태의 작업장이 아닌 시장 진입형 사업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는 이미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창원시 도계동에 장애인전문작업장을 짓고 있는데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현재 1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전자(경기도 수원 소재)보다 큰 것이고 장애인이 일하는 단일 시설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질문 : 화제를 좀 바꿔 볼까요? 다음달 즉, 4월 1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웹 접근성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질문 : 강제적 의무사항인데 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변 : 물론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4월 11일이 되기 이전에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점을 미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약 한 달을 앞둔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다수 관련 기관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이 나선다면 집단 진정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웹 접근성에 대한 상황은 최근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다는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수백 개의 기관들은 50점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오는 4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질문 : 그런데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규제일몰제에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규제일몰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답변 :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규제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바로 규제일몰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각종 규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4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도니 규제를 폐지할 목적인데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서 2008년 민간건의 사항에 대한 일몰제 적용결과를 발표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도 포함이 됐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합의를 함으로써 올 6월말까지 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은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은 폐지가 되는 건가요?

답변 : 바로 폐지는 되지 않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경우, 재검토기한은 5년으로 결정됐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복지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자동적으로 폐기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은 이를 빌미로 해서 자막이나 수화통역, 그리고 화면해설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한이 가장 긴 5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 의식이 많이 성장해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언짢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질문 : 당연히 장애인계의 반발이 있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특히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건의를 수용한 하고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면서 규제일몰제 적용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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