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2월 28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경제위기로 장애인고용 불안이 심각한데요. 명예퇴직을 당한 장애인가장이 전동차로 뛰어들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 경제가 어려우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지는데요. 지체장애 2급 쉰 네 살 박모(54)씨가 공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당하고, 지난 19일 지하철 전동차로 뛰어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곧 바로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오른쪽 팔까지 잃어서 그야말로 중증의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주변동료들에 따르면 박씨는 명예퇴직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12월말 사표를 내면 6월말까지 월급지급을 하고 그 때가서 사표 수리를 하기로 회사측과 약속하고 집에서 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병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부인과 마지막 전화를 한 후, 자살을 하려고 전동차에 뛰어 든 것입니다.

박씨는 사고 후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식사와 치료 거부를 하고 있어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박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직장에서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죠?

2007년 8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다친 지체장애 2급 예순 아홉살 김모(69·여) 씨와 가족들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산교통공사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리프트 인데도 부산교통공사 직원은 안전조치 등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오조작 또는 오작동 등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가능성에 유의해 천천히 리프트에 탑승해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측은 “병원비만 제대로 줬으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과정이 너무 힘들어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피고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죠?

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선거에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차별이라고 결정하고, 관계당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될 결정인데요. 투표소를 방문했는데, 입구 계단 때문에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한 지체장애인 김모(47)씨와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해 가족에 의해 대리투표를 했던 시각장애인 임모(44)씨가 제기한 진정을,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장애인차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장애인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내용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운동방법을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요. 하지만 중증장애인 후보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명함 나눠주기 등을 활동보조인이 대신하는 것은 굳이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한 행위이라는 해석을 내려서, 활동보조인의 선거 참여 문제에 대한 논란은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서울시가 무임용 지하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발표했죠?

서울시가 도입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는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행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인데요.

일단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장애인들은 기존 신용카드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쓰는 장애인은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에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별도로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3월 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장애인이 발급받은 하나의 카드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했다가, 다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국가인권위 축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학 교수 250명이 국가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네, 전국 법학교수 250명이 "행정안전부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약 이틀에 걸쳐 25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상지대 김명연 교수는 "법학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로 이렇게 많은 법학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법학교수들이 동참해 준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은 이번 성명에서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발상은 반인권적, 반법치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은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법률상 독립기구의 조직 축소 권한까지 갖고 있진 않다"고 이번 국가인권위 축소 시도가 행정안전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인권위 축소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물러서야했다고 합니다.

▶ 경남 지역에 아파트형 장애인전문 작업장을 지어서 장애인일자리 1,300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경상남도는 올해 10월 창원지역 설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경남 6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아파트형 장애인전문작업장을 건립해 총 1천300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과는 달리 다수 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소득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200~300명 규모의 대규모 장애인전문작업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일반기업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고용형태의 작업장이 아닌 시장진입형 사업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이미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창원시 도계동에 장애인전문작업장을 짓고 있는데,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현재 1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전자(경기도 수원 소재)보다 큰 것이며, 단일시설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 장애아동 20% 가량은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8만 9천여 명인데, 이중 80.3%인 7만 천여 명은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1만 7천여 명은 아예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만 7천여 명 중 64%인 1만 천여 명은 취학 시기가 지났지만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의 경우 장애가 발견된 시기는 만 1~3세가 20.5%로 가장 많았고, 36.4%는 장애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넷에서 대기업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죠?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구직역량강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구직역량강화 서비스라는 것은 ‘직무적성 모의시험’, ‘직무적성 동영상 강의’,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3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모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문제풀이 및 유형분석 등의 강의를 통해 대기업의 직무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가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전화 031-728-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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