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2월 20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얼마전 서울양천구청에서 공무원이 장애수당을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을 채용도 하지 않고서 장애인을 채용했다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요즘 장애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조금을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사건이 줄이어 발생해서 마음을 아프게해서 이런 비리사건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장려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탐이 나는지, 장애인을 고용하지도 않고서 고용했다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도 가중처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 그렇다고 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 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최근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는 부정수급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리고 부정수급 발생 횟수에도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조치해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요.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기도 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다음달인 3월 한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놓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액수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의 원금에다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징수당해야 하는데 원금 1000만원만 징수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잘 모르고 혹은 장애인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는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해서 추가로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진 신고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나 전국에 있는 각 지사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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