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2월 19일 < 뉴스와 화제>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인터뷰

MC: 중증장애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명 우주복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장애인생활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을 일삼은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인권을 유린당한 장애인들은 앞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에이블 뉴스 소장섭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장애인에게 인권침해를 일삼은 시설!.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입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기독교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곳인데요, 전라북도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로 1991년에 개인이 설립해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29일 신고 시설로 전환된 곳이고,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중증장애인에게 우주복을 입혔다는데, 이게 어떤 옷입니까.

시설 종사자들이 직접 개발한 옷인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장애인이나 신체를 노출하는 장애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도록 만든 옷입니다. 이곳 종사자들이 스스로 ‘우주복’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시설 측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면, 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한데,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우주복을 만들어 입힌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3) 혼자서 입거나 벗을 수 없는 옷이라!.. 기가찰 노릇인데요. 우주복까지 만들어서 입힐 정도라면 문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들의 삶 또한 비참했겠죠.

인권위의 직권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생활인들 중 행동장애나 복합질환 등으로 24시간 관찰과 간호 등이 필요한 생활인 8~9명은 별도로 중증방이라는 곳을 만들어 거주시켰습니다. 우주복을 입어야했던 장애인들이 바로 이 중증방에서 거주한 장애인들인데요.

이 장애인들은 우주복만 입은 것이 아니라 시설종사자들이 구입하거나 제작한 끈과 손목대에 의해서 문고리 등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시설종사자들은 간질이 심한 경우나 발가락 염증이 있는데 그것에 손을 못 대게 손을 묶거나, 생식기에 상처를 내곤 하거나, 변을 먹어서 묶어서 통제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밤에 잠을 잘 때는 거의 대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잠을 잘 때 묶어놓다니.. 정말 몹쓸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더 더욱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대했다면 재활치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방에는 직원 4명이 주야 교대로 배치되고 있었는데요. 낮에 2명, 밤에 2명씩 배치된 것인데요. 이 직원들의 나이를 보면, 주간 근무자는 62세와 66세, 야간근무자는 74세와 67세로 모두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전문인력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생활인의 용변처리, 배식, 세탁 등 기초적인 서비스 외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관찰과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증방의 경우 생활인의 질환 상태에 대해 일일 관찰과 처치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직원이 처방된 약제를 일괄 투약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의료적인 조치나 대응을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외래진료나 응급이송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경련성 장애 등을 가진 경우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나 관련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5) 또 어떤 비리들이 포착됐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게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당시 보도를 통해 정부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48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67명의 장애수당, 수급비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인권위 직권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인들은 모두 보호자 각서를 받았는데요. 이 각서에는 시설에서 생활 중 신체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모든 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형사, 민사 등의 법적 책임은 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생활인들은 남자 생활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고 있었습니다. 중증방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경우 남녀구분이 없었는데, 이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샤워장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6)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군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난해 12월 초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뒤, 관할 당국과 경찰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 년에 수억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인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7) 그럼 관할 구청과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문제의 시설에서 생활해온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구제조치기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권위가 권고를 통해 내놓은 조치는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들 중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생활인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장애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옮겨지는 시설이 문제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8)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문제의 비리 시설이 더 있을텐데요. 주변에 비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어디로 제보를 하면 될가요. 또 제보자의 신상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관할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하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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