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2월 12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난해까지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에 큰 걸음을 했다고 본다면 올해는 장애인 주거권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중론인 듯 싶은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벌써 장애인계는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느정도 정착을 시켰다고 보고 있지요. 물론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에 있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밖으로, 또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자립생활을 한다면서 주거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린거죠.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주거권이 해결된다면 자립생활의 반 이상이 해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게에서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실태는 어떤지요?

답변 정부는 현재 85㎡이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1회에 한해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가구를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제도하고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주는 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임대주택에 장애인분이 입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단차를 제거해 준다든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꿔준다든지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가 상당부문 장애인가구에 신경을 쓰고 주거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 막상 정부의 계획을 들어보면 장애인 주거정책이 이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장애이 주거권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떤 부분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답변 :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자격기준이 있겠죠? 자격기준에 1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장애인은 시설거주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내 집이 아닌데 시설에서 나오면 그 이전에 무주택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자기 집으로 인정되어서 자립생활을 하려고 시설에서 나와서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격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계층이 선호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도요.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 장애인분의 경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장애인 분들게 알맞게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후에도 입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많이 있나요?

답변 ; 물론, 모든 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수 분들은 정부의 제도로 인해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만큼 제한점이 많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정부가 6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직장이 있거나 보증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 직장이 없거나 보증인이 없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답변 : 그러니까 6천만원까지 전세 대출을 해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 없거나 보증이 없으면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라든가 주택개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부분 장애인의 몫이고요.

특히 주택개조는 이사를 할 때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주거권과 관련해서 대안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장애인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주거권의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장애인주거권의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공급 위주에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임대하는 정책, 즉 가칭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밝힌 고령자 주거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 등 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국토해양부가 올해 장애인가구 주거실태 조사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는 2009년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실태조사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제정할 것은 제정하고 개정할 법령은 개정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계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주거물량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체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애인 세대에 주거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주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명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그 개정안에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개·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8년이 장애인주거권 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해였다고 한다면, 이제 2009년은 장애인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으로 장애인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주거권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정책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지만 상당수 장애인 주거권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가장 큰 힘을 보탤 수 있지요.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생활시설을 주거개념으로 바꾼다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30인이하의 소규모화 하겠다고 발표를 한바가 있지요.

그리고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시설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를 방지하기 2008년 4월까지 시설 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2008년 12월 안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해까지로 기한을 정했던 이 모든 계획들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어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주거권에 대해서 모른척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장애인들의 비아냥이 있는데요. 그나마 지난해 국민과 약속했던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해서라도 실행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