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2월 5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중증 근로장애인들의 직장생활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서비스가 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획기적인 제도다라고 했는데 그 지원 사업이 이번달로 끝이 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2월달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지금 3월이후 부터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근로지원 서비스가 끝이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근로지원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답변 : 근로지원서비스가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될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이제도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야겠다고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여러 일자리 중에 장애인을 돕는 일자리가 된 것이죠.

때문에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의 주인공은 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청년 실업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다 이 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장애인계에서는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또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처럼 정부에서 근로지원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여론이 대두가 됐지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 되고 저희 신문에서 취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는 제도로 도입되기 이전까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근로지원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범사업 종료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지난해도 근로지원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던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로지원서비스라는 것의 시작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지원인인 실업자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장애인계에서는 각종 토론회 등을 갖고 이슈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이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적으로나마 5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그나마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를 시키고, 제도화 이전단계 그러니까 올 2월 이후 공백기가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2008년도와 2009년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윤 의원이 발언한 것을 한번 더 상기해 보면요.

“일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했다. 이 제도는 노동부와 공단이 중증장애인 근로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 근로지원인 관련해서 공단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단 김선규 이사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정부위탁사업, 여기서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죠.

이 예산 6억으로 중증 장애인 50명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도 역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끝이 나서 못하니까 공단의 고용관리비용으로 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는 그나마 이 고용관리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당장 3월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재윤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 아니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도를 확보하는 게 또 공단의 역할이니 중증장애인 근로안정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질문 :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단의 계획을 있을 듯 싶은데요?

답변 : 그러니까 공단 김선규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요.

“2009년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관리비용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계획은 일단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관리비용과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성격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지원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제도화 이전까지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야말로 3월부터는 이 좋은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게죠.

질문 : 고용관리비용사업 예산으로는 지원해서는 안되는 속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방금말씀 드린 것처럼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린 것처럼요.

검토해보니까 ‘고용관리비용사업’은 장애인고용업체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등을 파견해주는 사업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관리비용 사업은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겁니다.

때문에 근로지원인 제도는 사업주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근로 장애인 당사자한테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의 성격상 고용관리비용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존 계획을 수정키로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고용관리비용 외에 당장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공단은 ‘고용지원국 고용환경개선팀’을 근로지원인 담당부서로 확정을 했는데, 현재 근로지원인 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오는 3월경에 마무리되는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욱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질문 : 그럼 궁금한 것이요. 3월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근로지원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끊기는 것인가?

답변 : 그렇지요. 안타깝지만 지원이 끊기는 것이죠.

말씀 하신 것처럼 이번 달이 가기전에 공단 측에서 후속지원책은 내놓지 않는다면 그동안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아오던 장애인 근로자들은 오는 3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질문 : 근로지원서비스가 장애인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답변 :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3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 공단이 어떻게 지원계획을 세우느냐에 존폐여부가 달려 있지요.

하지만 현재 김선규 이사장이 공석이든지 사석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전 이사장이고 현재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가 2월인데 당장 3월이 문제이죠.

지금은 공단 실무진에서 발빠르게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이잖아요. 제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변 :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제도화가 돼야 겠지요.

그리고 제도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노동부가 내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근로지원인 도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도 환영을 하고 있고 노동부도 하겠다고 하니까 별 무리 없이 올해 안에 법제화 가능성은 매우 높고 내년부터는 이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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