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2월 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오이도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부부가 사망한 이후 지하철 리프트 안전대책이 마련해 달라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1일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 최모씨가 고정형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잘 아실텐데요. 수동휠체어용으로 만들어진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엔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도역 휠체어 추락사고가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들 기억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이도역 추락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오이도역 휠체어 추락사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는 큰 틀이 마련은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번의 사고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장애인들은 아직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그 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청취자 여러분들도 휠체어 리프트가 무엇인지 아실거예요.

지하철역 입구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계단 아래로 이동시키는 기계를 한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리프트를 고정형휠체어 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하던 1급 장애인인 최씨가 바닥이 좁아서 앞으로 조금 가까이 이동하려다 그만 기계위에서 계단 아래로 추락해서 안구수술도 받고요 발목이나 무릅도 골절되어서 수술을 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당국에서는 이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중상을 입은 장애인이 여러분 계셨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전동상태로는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지 말라는 수칙을 만들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으로 운전하는 것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한 후에 지하철 근무자나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마다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는 조그만한 수동 휠체어 규걱에 맞게 제작 설치되어 있거든요.

수동 휠체어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100키로그램이 훨씬 넘고요. 또 바닥 면적도 굉장히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에서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르고 있거요. 속히 개선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진척 상황이 아주 더뎌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삼각지역 추락사고는 지하철에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 리프트는 분명히 '살인기계'임을 또다시 확인한 사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단체들은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고 순간 옆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최씨에게 전동상태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뒤에서 안전하게 밀어주고 이후에 리프트를 이용토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재발방지대책은 휠체어리프트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서울시가 이미 약속한 엘리베이터를 속히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의 조속한 약속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장애인들이 지하철 안전대책을 요구한 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방화11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방안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고 오시장은 강조한 내용을 보면요.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서민형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세대가 60%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주거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 1, 2층 6,272세대를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발표아니겠습니까? 2014년까지 6천새대를 넘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몇 가구나 공급이 됩니까?

답장 : 요즘 주택 구하기도 힘드록 특히 전세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지요. 장애인의 경우 턱도 많아서 살기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무장애주택 건립에 굉장히 귀를 쫑긋하는데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하는 가구수는 올해 185호가 되지만요. 내년인 2010년까지 1,122호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2011년 717호, 1012년 51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동결하고, 2010년 말까지 월 평균 10~25%를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을 2018년까지 11만호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질문 : 대구에서도 기분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과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방안이, 대구시에서 시행되죠?

답변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의원 발의)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대구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 35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질문 :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상이 있을텐데요?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되지요?

답변 :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미 건축된 것은 빼 놓고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 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제도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질문 : 점자표기가 없는 주민등록증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죠?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권고는 시각장애 1급인 오모(여?26)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인데요.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해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요.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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