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1월 29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두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와중에 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에 또 발생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구정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1일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 1급 예순 세 살 최모씨가 고정형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최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이었는데, 플레이트 면적이 좁아 앞으로 조금 움직이려다 그만 앞쪽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잘 아실텐데요. 수동휠체어용으로 만들어진 휠체어리프트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엔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요즘은 휠체어 장애인 대부분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동휠체어 리프트를 속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장애인들간에는 ‘살인기계’라는 지탄을 받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질문 :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의 경우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다행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6호선 삼각지역 역무원들이 급히 119 구급대를 불러서 사고를 당한 최씨를 인근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머리 CT 촬영을 하고 팔에 깁스를 하는 치료만 받고, 역무원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질문 : 경상이었나보죠?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최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119 구급대를 불러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역무원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역무원이 도움을 주지 않나요 ?

답변 : 사고 순간에도 옆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최모씨에게 전동상태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제지했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전동상태로는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지 말라는 수칙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이 교육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인지 사고 당시 최씨가 전동상태로 스쿠터를 작동했어도 공익근무요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전동휠체어를 아예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답변 :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하철마다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고졍형 휠체어 리프트는 전동휠체어가 아닌 뒤에서 밀어주는 조그만한 수동 휠체어 규걱에 맞게 제작 설치되어 있거든요.

수동 휠체어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100키로그램이 훨씬 넘고요. 또 바닥 면적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전동휠체어가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에서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리프트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중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한 후에 지하철 근무자나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 탑승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지하철 근무자들한테도 이와 같이 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사고현장에는 공익근무요원도 함께 있었지만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고발생 역이었던 삼각지 역장은 안전수칙 교육은 받았지만 바빠서 깜박했다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제대로 수칙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 이번 사고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오이도역 사고가 발생한지 8주년에 즈음해서 발생을 해서 안타까웠다고 장애인들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오이도역 휠체어 추락사고가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오이도역 휠체어 추락사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기 시작했지요?

이 오이도 사건이후로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하고,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여 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서울특별시,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하는 큰 틀이 마련은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번의 사고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장애인들은 아직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시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답변 : 이번 삼각지역 사고가 지난 21일 발생했고요.

그리고 22일인 오이도역 추락참사 8주기였고요. 맞물려서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는 이동편의증진법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잖아요. 이렇듯 전국 도 단위로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압박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들이 도 단위로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부과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에게는 저상버스 도입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전달체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을 만들때 자칫 실수 한거 같은데요.

현재 저상버스 도입할 경우 예산책정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도, 시·군 단위가 50:25:2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 도는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없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시·군 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시나 군내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역시 도 차원에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심부름 센터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가령 경기도 어느군에서 어느군으로 이동을 할 때 연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에서 군으로 이동을 할 때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질문 :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와 같은 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시민, 그리고 도민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 보장해줘야 할텐데요?

답변 :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 제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나 도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싶어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는 장애인 복지 예산 등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현재 장애인이동권 확보 상황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칭펀드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심각하게 차등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수라면서 이를 국토해양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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