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KBS 제3라디오-1월 15일용)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드디어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가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지난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싸움만 했다고 생각했던 국회가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참석의원 25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그리고 외교통산부는 10일뒤인 12월 12일 유엔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와 지난 토요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질문 : 새해 들면서 좀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 지는거죠?

답변 : 지난해 4월 먼저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은 처벌조항들이 있고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실사단을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럴거거든요.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도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우리 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 여러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변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문제,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를 앞으로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 지난주에 2009년들어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장애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는 반가운 뉴스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돼서 장애수당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도 변경이 되는데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버스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명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법안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이 염두에 둔 것은 버스요금 할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항공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철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받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버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인을 해 주는 버스회사에게는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이 법안 꼭 통과되기를 장애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최근 IMF 이후 실업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취업 성공 사례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소식도 참 반가운 뉴스인 것 같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신년에 이화여대가 지적장애인 5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지적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이화여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장애인 중 5명이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들 지적장애인들은 도서관하고 단과대 행정실, 체력단련실에서 도서 분류, 물품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50명에게 우편분류작업을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서울강동우체국하고 광진우체국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장애인 5명을 채용해서 우편분류작업에 투입을 해봤는데요.

업무효율성이 크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병가가 생겨도 업무공백이 사라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올해 들어오면서 50명을 신규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질문 : 국민권인위원회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은 기분 좋은 소식인지 우울한 소식인지 모르겠네요?

답변 :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은 우울한데 이를 개선하게 될 경우 바람직한 소식인 듯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현재 대부분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남·여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공원이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설을 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건설을 하지 않나요? 왜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거죠?

답변 :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률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법률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 주체들이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한 거죠. 이 때문에 여러차례 이러한 불편을 장애인들이 관계기관에 호소를 해 봤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불편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냥 알아서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개선하라고 했습니까?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보니까요.

앞서 말씀 드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다 구체화 했는데요.

그 구체화된 내용은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이슈아니었습니까?

답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서울시 2008년 국정감사 조사결과치를 함께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79곳이 남·여 공용이었고요.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36개 장애인 화장실 중 110곳이 남·여 공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요.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인권도 없느냐'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서울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상당수가 남녀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돼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리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토록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건축구조상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장애인들은 지적을 합니다.

가령, 대구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의 설치할 때 화장실 문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볼일을 봐야 하는데 밖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모두 보이게 해 놨는데 이유인즉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어야 하니까 투명한 유리로 설치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생각 없는 구상인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일반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해 놓은 것이나 남녀가 함께 쓰도록 해 놓은 화장실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해 놓은 거나 뭐가 다른지? 과연 모를까요?

장애인 화장실도 왜 투명한 유리로 설치를 하면 안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인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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