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한 금액인데요. 앞서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오른 1만80원을, 경영계는 1.9% 인상한 9,330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2.2%)을 빼 5.0%라는 수치를 얻어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이 심합니다. 물가상승 대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미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와 원재료비,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경영계는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재료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데요.

사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쪼개기 고용’ 도 그 일환입니다. ‘쪼개기 고용’이란 ‘초단기 고용’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고용을 의미하는데요. 최저임금에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 1명을 주 30시간 고용할 경우 5만4,960원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지급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3명을 주 10시간씩 쪼개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쪼개기 고용이 이어지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서로 근무시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5시간 기준을 넘겨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게 맞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주와 고용인(雇傭人)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한데요. 서로를 북돋우며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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