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 3월 30일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진료할 만한 조건만 갖췄다면 어디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총 380곳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전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주를 이뤘지만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확진자는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다른 질환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혹은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대면 진료에 생기는 제약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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