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방송 이은영앵커입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서울 인근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 규제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풍선효과라고 하는데요. 풍선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더 커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풍선 왼쪽이 서울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서울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서울을 누르니까 다른 곳이 부풀어올랐단거죠.

정부는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 10개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과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주택담보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을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 이후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하며, 주택 보유자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7억원이 있다면 3억원만 대출하면 주택 구입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갭투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갭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통계로 43%정도가 되고 있다. 이건 원래 자금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 17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살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해주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며 “이것을 갭투자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그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서 주택청약 당첨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아닌 현금 부자들의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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