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가능 주차표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난해와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한게 특징입니다.

집중교체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만,

홍보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왕 바꿔야 할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를 하시려면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갖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시면 되구요.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 신청이나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지를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교체 발급해줍니다.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었으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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