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리포터 황진입니다.

이달 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TV수신료와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은 한전으로, TV수신료는 KBS로,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 일일이 찾아가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보부족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서민층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부터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각종 공공요금감면 신청을 한자리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최대 60만명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감면서비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그리고 중도장애나 사는 형편이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아 새롭게 서비스 대상이 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인과 시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한 달에 최대 8천원,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농아방송 iDBN(www.idbn.tv)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