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지난 3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2012년 기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계층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시청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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