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장애등급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1-6급의 모든 신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등급 외 판정 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4월 변경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에 맞추기 위해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등급심사는 기존 등록자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거나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등을 신청한 자로 의료기관에서 1-3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실시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1-6급 신규장애인도 장애심사센터를 통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대로 등록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심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사)의 권한도 축소된다.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해왔던 의료기관은 등급 판정을 제외하고 장애상태만을 파악해 장애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에는 '장애등급 기재란'도 없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등급 대신 장애상태만을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며 "이는 일선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31일까지 장애등급심사는 지난해와 같이 1-3급(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심사가 진행된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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