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며,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어디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 그것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사업장 밖이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피로누적이 기존의 질병을 악회시킨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가령, 휴일에 출근해서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는 것은 정규업무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현장에 옮기는 등의 업무 준비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기존의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 회사를 대표하여 직원을 문상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추운 아침에 출근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 직장 회식 후 2차 모임이 예정된 상태에서 2차 노래방 회식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단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따로 술자리를 가졌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부서 소속팀장의 승인을 얻어 술자리 접대를 끝내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사망한 경우

- 택시 운전기사가 LPG가스에 중독된 경우

- 탄전 광부가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입은 교통사고가 지병이었던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수면 도중 돌연히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누적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마비인 경우

- 입사 전에 B형 간염을 앓던 근로자가 입사 후 과로 음주로 인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에 반해 사적인 외출중에 발생한 사고, 휴식시간중에 사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사적인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 쟁의행위중에 입은 상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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