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나.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우선순위 결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 세대주 중 연장자를 우선한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www.s-deafcenter.org)/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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