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1인 566,697원 이하
2인 954,736원 이하
3인 1,264,726원 이하
4인 1,567,196원 이하
5인 1,827,036원 이하
6인 2,092,519원 이하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모부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2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 신청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지원신청자의 교육비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ㆍ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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