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06 09:25:35

*인권단체 41곳이 5일 청와대 들머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전문입니다.

Ⅰ. 총론

이미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법의 지배가 왜곡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이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롯한 노동권의 후퇴는 매우 심각하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벌이지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고, 개발주의에 의한 폐해가 주로 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체결을 비롯한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민중의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권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이루었다고 하나 국제인권기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히려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국가폭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모순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주한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우려한다.

새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매우 위험한 반인권적인 발언을 쏟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비하와 무시를 나타내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권관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한 어떤 진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순치시키고, 북한인권 전담기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했고, 이런 정책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시되었던 어떤 정책도 인권의 원칙과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정책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3중의무설에 의하면 국가는 인권을 후퇴시켜서도 안 되며, 오로지 인권의증진과 실현을 위해 존립한다.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권고한 점들을 국내에서 법제의 개선, 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의 2장에서도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부들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들을 망각한 채 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낳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음에 새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헌법상의 규정들에 입각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

새 정부의 주요한 인권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생활에 전반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차별을 낳은 각종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②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③ 개발주의는 소수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④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공권력을 통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⑤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낳는 FTA 체결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⑥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는 철회하여야 하며,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⑦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⑧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방향의 인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론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추후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정책들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입안, 추진될 때에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Ⅱ. 각론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시민․정치적 권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신구속절차에서 나름대로의 법적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현저하게 줄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일부의 현상일 뿐이다. 국가권력은 여전히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법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줄었지만, 국가보안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공안기관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집회․시위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과거청산작업은 미흡하기만 하고,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이 침해되는 배경에는 국익론이 자리 잡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억압해도 된다는 논리가 무섭게 사회 전반을 지배한다. 이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원정치가 횡행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가폭력이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매맞는 경찰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 국정원을 강화하겠다는 주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모든 선언에는 국가주의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장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헌법에 규정된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인권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가의 대상이 아닌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지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넓으며 미신고 집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벌이 가해진다는 점은 사실상 허가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집회의 경우도 경찰차로 집회장을 둘러싼 이른바 ‘차벽’의 설치로 집회시위의 목적인 의사표현과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입장 전달조차도 막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집회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악의적 사전 집회신고는 반인권적 기업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질서의 확립’이라는 구호로 “불법폭력시위 엄단”를 외치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당선자의 발언에 고무된 경찰은 일찍부터 집회․시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들에 대한 전원 연행 방침을 세웠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기충격총(테이져건)을 도입하고 최루액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조차도 차단하려는 듯 경고방송을 한 것도 모자라 등록금 인상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연행한 것은 우려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사전집회신고로 집회신고를 막고 있는 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매뉴얼의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헌법과 세계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장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행처럼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두지휘한 지휘자 및 현장 책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승급 제한 벌점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선과제>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시위 대응매뉴얼과 차벽설치와 같은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정기적으로 폐지를 권고 받을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률이다. 역사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이 자기 권력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차단해왔다.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정치참여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고 인신구속을 남용하였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은 존속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인권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나 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인 감청설비 구축과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은 중대한 인권 침해인 만큼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지문과 홍채와 같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내장하고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생체(전자)여권 도입 계획 역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전파법, 뉴스통신진흥법 등의 조항에 스며들어가 언론의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의 확대로 국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자유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표현 매체이자 달리 표현 매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유일한 표현 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국가보안을 이유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부 장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을 통해 당사자의 해명이나 재판 없이 무조건 삭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경찰 등 행정부처에서 작성된 게시물 목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는 위헌적인 검열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개선과제>

- 국민의 사상, 표현을 통제하고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하는 한편,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생체(전자)여권 등의 제도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 보안관찰법 폐지

국가보안법(법률 제4조, 5조, 6조, 9조)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 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 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보안관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국가공안기구의 축소와 폐지

2008년 들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연행이 늘고 있다. 이는 새정부 들어 보수정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에 편승하려는 것이며, 공안기구의 존속을 위해서는 ‘공안사건’을 만들어가는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에 의한 감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노동권의 제한 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생치안도 부족한 현실에서 반인권적 국가기구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력이 2천 5백 명 이상 배정되고, 순수 예산만 300억 이상을 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가인권위원회 1년 예산은 200억 원 정도이다.).

공안부서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검찰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죄, 남북교류협력법, 공직선거법, 노동관계법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공안부서가 담당하는 사건의 88.6%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었다. 공안부서들이 담당했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이 고용주의 임금체불 사건들이었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공안부가 공안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경우에는 전체 검사 1,514명 가운데 공안부 소속이거나 공안 담당 검사는 156명으로 전체 검사의 10.3%에 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권침해가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온 인권과제인 공안기구의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가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개선과제>

-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가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보안수사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 검찰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과거청산작업의 지속과 반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재편안을 마련하면서 9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청산에 대해 어떠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관련 각종 법률 제정과정에서 과거청산작업 의의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위원회에 신청․접수된 수십만 건의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과거청산작업의 지속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무려 422일에 이르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농성투쟁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이후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었기 때문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수많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과거청산일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권한확대를 이루어야 하며, 그 독립성 또한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권적 중대범죄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공안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검시관법 제정과 반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역시 절박하다.

<개선과제>

-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속돼야 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법개혁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전체의 법률수요를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 변호사 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고비용의 로스쿨 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진학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공익적 법률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과 1심 재판에 대한 높은 상소율을 줄이기 위해 법조일원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하급심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의한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전관예우 브로커 등과 같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사법정의가 경제적 격차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평등한 로스쿨 정책과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군내 내 인권의 보장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500여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200여명이 재판 중에 있다. 2007년 정부가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한 사회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구속 상태의 조사나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명박 새 정부에서 사회복무제 도입을 재검토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만일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어 그 과중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문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군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해서 현역군인이 조사하고 판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조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타당할 것이다. 현재 군내 상당수의 병사들은 공정한 사법적인 절차보장 없이 군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일정기간 구금되는 등 자의적인 구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미결수의 경우 대용감방수준의 군대 내 미결수용실(영창)에 구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내 물리적 가혹행위와 구타 등은 줄어들었으나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들의 발생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여전히 군 관련 법령들에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건 없이 사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거나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을 폐지하고 구금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군대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여야 한다.

-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개선하고 자의적 구금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사형제의 폐지를 비롯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로 만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인권․시민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진입을 환영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15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서명동의 하였으나 법사위에서 공청회만 1회 개최 된 뒤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법원에 의해 사형이 계속 확정되고 있다. 이미 유엔은 1989년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나 한국은 이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도 한 한국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하루 빨리 가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먼저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18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여 200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8명의 사형수 전원을 감형해야한다. 2007년 12월 30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법과 제도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사형폐지 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개선과제>

- 사형폐지법률의 제정에 나서고, 사형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지난 해 12월 45년 만에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수용자에게 사용되던 철제 사슬이 폐지되고 수용자의 수발신서신의 검열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등 일부 개선 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여전히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권리와 처우에 대한 권리보장차원보다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전면 개정된 행형법이 인권존중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인권침해구제본부에 접수된 진정사건 23,492건 중 구금시설에 관련된 진정건수가 10,132(43%)에 이른다. 수십 년 전의 구금시설과 비교하여 시설과 환경, 수용자 권리구제 방안 등이 개선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워낙 낙후되어 있었던 구금시설의 인권 수준이 나아졌다는 것이지 충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구금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 등 4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이미 복역 중인 수용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포함한 개정 행형법의 수정 보완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국회 비준과 예방기구 설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구금시설의 시설 및 제도의 개선, 인력의 충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자의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등 사회적 처우를 더 많이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현행 행형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시설과 제도의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생활인, 정신병원 수용자 등 다수인 수용시설에서의 인신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침해의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김포사랑의집 등 미신고복지시설과 에바다복지회, 광주인화원, 석암재단, 그리고 성람재단 등 한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더불어 이들 시설생활인에 대한 불법감금, 강제노역, 종교행위 강요, 불법의료행위, 외부와의 소통권 침해, 국민기초생활수급액 횡령 등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수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수용중심의 시설정책, 임시방편적인 대책, 상시적인 감독 시스템의 부재, 관련 법제도의 미비 등 정부의 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비전문성, 시설운영의 폐쇄성·비민주성, 시설의 대규모화 등으로 인해 시설의 입퇴소 과정은 물론 신분증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도 외부 잠금장치와 쇠창살로 입출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여전히 면회와 전화 같은 가족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제한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호와 치료, 규율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격리와 강박, 폭행 등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고지나 동의없이 CCTV 등 모니터링을 행하고 있어 이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제입원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외부소통권 침해 등 정신병원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인 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 사회적 약자인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간단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입원 등 정신병원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독립기관을 선별해서 의뢰하거나, 신뢰할 만한 기관의 최소 3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통해 입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서류상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신병원 등의 입원요건 강화 및 신체적 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신보건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다수인 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규정한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와 정신보건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다수인 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

한국에서는 학교나 각 관공서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민들에게 강요하여 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할 권리를 사전에 박탈해버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기법 시행령 통과 이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많다. 맹세의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우려되어 개인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던 교사가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국가에 충성할 것인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지,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 국기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이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상적인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가에서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부라면 국기법 시행령을 통해 개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법률이 폐지돼야 한다.

○ 영화와 인터넷에 대한 검열 소지 철폐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자행해 온 영화 검열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높아진 국민의 인권 의식으로 음반, 서적, 신문 등 여러 매체에 대한 검열 제도가 사라져갔다. 그러나 영화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일부에는 정부와 심의기관의 검열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는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규제 정책들이다. 우선 2003년부터 두 가지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독자들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는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신원확인을 강요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받지 못한 이를 차별하는 것이고, 자기 신원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나 내부고발자의 발언을 위축시켜 사회적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와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자사의 노동 정책과 상품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이나 토론글을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삭제할 것을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금지한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시기마다 인터넷에 덧글, 패러디 이미지, UCC를 게시한 이용자들이 무수히 처벌되고 있다.

<개선과제>

- 등급외 상영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영리적 영화제에 대한 심의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 국민의 신원확인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인터넷 실명제는 모두 폐지돼야 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거 시기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는 폐지돼야 한다.

○ 주민등록제도 개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할당받아 죽을 때까지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며, 17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열손가락 지문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등록된 지문은 경찰청으로 넘어가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을 범죄용의자 취급하며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인권침해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독재 시절 시작되어 올해 그 시행 40년째를 맞는다.

또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는 100여 가지에 이르는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이용되면서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에서 개인식별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그 오남용과 유출 사고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자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평생 동안 하나의 번호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집적, 이용하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주민서비스라는 발급목적을 넘어서 민관에서 강제적으로 그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개선과제>

-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특히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은 즉각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 전자주민증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 CCTV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생활 감시 중단

범죄 예방을 이유로 법률적 근거 없이 주택가와 노동현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민간영역의 CCTV에는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인터넷 메일과 홈페이지 이용 감시, 지문인식기·정맥인식기 등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도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업무 모니터링이라는 미명하에 직원의 은밀한 부분까지 감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204명 중 51.3%가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 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회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직장에서의 감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등 노동기본권 전반을 중대하게 제약하다.

직장에서의 CCTV 사용은 보안관련 업무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간에서의 설치 역시 제한적인 목적으로 국한하는 등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CCTV로 촬영된 자료는 수색영장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더 나아가 위치추적과 인터넷 이용 감시, 생체정보 수집 등 다양한 사생활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직장 등 민간에서의 CCTV 설치가 법률로 제한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 사생활 감시를 제한하고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인권 영역이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빈곤층이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8백만 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농어촌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도 일부의 고소득층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편드 투자 등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2만 불 소득수준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권은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공공영역이 민영화되고, 시장으로 넘겨짐에 따라 후퇴되고 있다.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FTA 협정 체결 정책이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고, 이는 새 정부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이나 사회보장, 사회공공성은 무시한 채 단행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은 그렇잖아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의 사회권 침해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노동권의 총체적 박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빈곤층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회보장권의 박탈은 물론이며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가 없다. 파업과 동시에 새로운 인력의 공급은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파견근로자법 등 ‘고용유연화’ 법안들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자리는 신속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7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며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된 채 사회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대량양산과 대량해고를 낳는 악법임이 시행과 동시에 드러났다. 당시 기업들은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기피하며 대량해고를 남발했다. 그 결과 뉴코아-이랜드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70%가 넘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현안이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빈곤 문제도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화물연대 등 물류산업과 건설, 학습지,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을 통제당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재계는 자영업자라며 거짓굴레를 씌워 노동자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직 써도 괜찮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오로지 기업의 수익성만을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향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더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늘려가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할까 우려스럽다.

<개선과제>

-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주기적으로 낳을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폐기되거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현행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축소시켜 빠르게 정규직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파업권 보장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수배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관련 법의 제약으로 1.5권 정도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연가 투쟁 수준의 단체행동에도 온갖 탄압을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파업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마음 놓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이를 가로막는 노동자들은 폭처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무자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모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소위 “합법 파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2007년 7월 시행된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써 법을 지킬 경우 파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까지 완화시켰으므로 남발로 인한 파업권 무력화가 예상된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배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들을 쏟아내며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 기본권 행사에 무분별하게 민·형사상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근절하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손배 가압류, 가처분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모호한 잣대로 ‘공동공모정범’으로 몰아 구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97년에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를 되살리려는 ‘역주행’으로 볼 수 있다. 파업,집회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조직폭력”과 유사하게 몰아가는 ‘공모공동정범’ 처벌 관행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의 핵심인 파업권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과제>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온전한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의 현실화

최근 6년간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범위확대의 의미가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되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개선과제>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실제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한다.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발 중단

주거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의무주체인 국가가 나서서 전국토를 개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철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유엔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에 사전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의 강제철거도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UN의 권고가 이행되려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와 민간개발 사업지구의 미등재 무허가주택가옥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벌어진 거주민의 인권침해와 문화재 파괴,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다면 새정부는 반인적적, 반환경적 대운하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개선과제>

- 강제철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 개발사업이 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사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토지․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최저 주거권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수급비의 50%가 넘는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라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2평의 경우 보증금 1498만원에 월세 21만원이라는 액수는 월평균 37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퇴거한 사람이 2000년 이후 3천 가구에 이른다.

최저주거기빈곤층이 주로 생활하는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 21∼24만원의 임대료이며, 화장실도 없고 취사공간이 따로 없어 화재가능성이 높고 방도 1평~2평으로 좁다. 그럼에도 거주하는 이유는 보증금 없는 저렴한 주택이 없기 때문이므로 쪽방의 철거가 해결이 아니라 저렴한 거주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배경에도 불구하고 불법딱지와 과세부과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에게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 “912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도록 당사자, 시민단체, 정부의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과제>

- 현실적인 공공주택제도로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쪽방 지원책은 쪽방의 철거가 아닌 빈곤층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거주공간 설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 공공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높은 의료비 부담은 ‘질병의 발생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고 있다. 실제 신장, 심장 등의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바뀐 원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때문’이라고 88.9%가 답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복지부가 최소한의 의료보호제도인 의료급여 시행령을 개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등 빈곤층의 건강권을 후퇴시켰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시도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새정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 역할 확대여서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이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수위의 발표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여 민간보험사와 대형병원이 이윤을 챙기겠다는 발상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화로 달성될 수 없으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국가의 역할 확대를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새정부가 의료급여 수혜의 대상 폭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한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부추길 뿐이다.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영역이지 이윤확보를 위한 시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선과제>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후퇴시킨 의료급여 시행령을 복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보장된 건강검진 의무제등을 실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전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와 시민의 사회권 침해를 가져올 공기업 민영화 및 물 사유화 중단

경제적 효율성으로 평가될 수 없는 공공영역에 대한 시장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고, 그 결과 수많은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권 영역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시민의 사회권 악화를 불러올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최근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은 우정사업본부와 주택금융공사, 철도청에 대해 민영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물 사유화 정책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이 공공재라는 사실을 뒤엎고 시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정책’은 상수도 관련 부분에 대한 지자체 투자가 미약하고 재정이 열악함에도 ‘물산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상수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어촌 상수도 공급 확대나 주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물을 안전하게 저렴하고 공급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은 지역간, 소득간 차이를 넓혀 물 사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뿐이다. 새 정부가 밝힌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과는 어긋난다. 또 미디어 부분에서는 무료보편방송서비스인 공영방송의 민영화 , 유료방송시장에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그리고 풀뿌리 대안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단 등 미디어 공공성에 치명적 후퇴를 야기할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할 미디어의 사유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대표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원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국민의 물 권리를 제한한 물 사유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미디어의 사유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OECD 국가 중 공공성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해마다 UN에서 지적받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적인 교육비가 지출 되고 있다. 또한 공적 교육비와 별도로, 특히, 치열한 입시경쟁의 과정 속에서 사적 교육비는 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6년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사교육비)는 14,7만원이지만 1년 뒤, 2007년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22.2만원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득 따른 교육 양극화 역시 심해지고 있어,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상위 10%의 한 달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8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초증등교육의 공적 교육비, 사교육비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물가를 뛰어넘는! 과중한 등록금 인상으로 1년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역시 연이자 7%의 고이율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온 교육정책은 큰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등 사실상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리고 고교서열화를 가져와 중등입시의 부활을 가져오며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현행 특목중학교 설립 역시 초등학교일제고사 실시와 함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프로젝트, 영어사용을 위한 교육양극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고, 대입3단계자율화 프로젝트 역시 대학입시의 본고사 부활을 확정하고, 더욱더 치열한 입시경쟁과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개선과제>

- 사교육비 증대와 교육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쟁적 교육, 즉 경쟁적 입시구조의 근간이 되는 대학서열구조를 해소하는 대학평준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초등․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대운하 개발로 인한 환경권 침해 확대

이명박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여론이 존재하는데도 한반도대운하 개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발상은 낡은 개발중심적 사고이다. 몇 년 후면 물동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운하를 파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물동량이 점차 감소추세인 현실과 어긋난다. 또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므로 바다를 통해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는데 , 굳이 느리고 비싼 운하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대운하 사업이란 이 땅의 산과 들을 굽이굽이 흐르며 수천 년 간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어온 자연하천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수로를 건설해 24시간 배가 다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단지 강을 연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길을 바꾸고,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내고, 터널을 뚫고, 펌프로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는 짓밟힐 것이 틀림없다.

최근 정부는 대운하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자 운하가 오히려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깨끗하고 맑은 물 위에 화물을 가득 실은 커다란 배들이 시커면 매연을 내뿜으며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친환경’이라는 포장에 가려지지 않는다.

이미 한반도 전역은 거미줄처럼 들어선 고속도로망과 골프장 그리고 아파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기는 더욱 나빠지고 발암물질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밥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는 광우병과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농약으로 오염되어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먹기 힘들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건설자본에게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가동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겠지만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큰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는다. 대기업 건설사들과 지역유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토건동맹’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개발과 새만금 사업을 양대 환경과제로 삼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개선과제>

-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만 탕진할 대운하개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협정 체결 비준 중단

한미 FTA라는 한 나라의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 후퇴가 예견되는 협상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려스럽다. 한미 FTA를 통해 문화와 건강, 식량, 의료 등 필수적 공공요소까지 시장에 내 놓일 위협에 놓여있다.

또한 한 나라의 환경, 노동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 사법권의 무력화, 위생검역의 권리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국민의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한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에 문제이다.

<개선과제>

- 한미FTA 협정 국회비준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 새 정부는 18대 국회 개원 전에 한미 FTA 협정 등 각종 FTA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차별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평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게다가 차별은 차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차별이 사회구조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시화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차별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차별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이 차별인가’하는 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차별뿐만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 역시 현실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인종, 학력, 성적 지향, 출신지역, 용모 등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해왔다. 그 중 많은 차별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져 있어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나마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늘어나고 사회운동이 진행되면서 어떤 차별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별을 없애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심지어 기득권을 빼앗기는 데 대한 반발로 혐오범죄(hate crime)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에 맞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남성들은 차별을 반대하는 여성들을 공격하며 격렬히 반발해왔고 지금도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 등으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사회적 관습, 전통, 자연스러움’ 등을 들어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위협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함께 차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반차별감수성을 높이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2월 17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차별 사유에 대한 개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인종 등과 같은 기존의 20개 차별 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7개의 사유가 삭제되었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에 의해 ‘성적지향’이 삭제되었고,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재계에 의해 학력, 출신국가 등이 삭제되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오히려 차별 사유마저도 차별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실효성 있게 금지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할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단숨에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효력이 합쳐질 경우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더 효과적으로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개선과제>

- 제도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복원하고 보충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기 위해 차별금지법 상에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8년 현재 정부는 이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필수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과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차적 시행으로 당장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발생할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등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의 교육접근권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 7만 7,000여명 중 15% 가량인 1만1,000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7년 9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어린이의 20%가 학교 전입학을 거절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특수교사가 있는 학교 설립, 학급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영유아교육을 무상,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및 발달장애인권리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 관련법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장애인 문제를 포괄할 없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인권보호라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수정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의 주요 조항으로 포함될 권리 중,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장애수당 확대나 기초연금을 확대 개편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인정 액의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가입 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특별 보호 연금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시설운영자의 개인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법정하고, 시설생활인에게 입·퇴소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시설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여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선과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이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 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HIV/AIDS감염인 인권

에이즈에 대한 잘못을 어느 특정한 집단화 시켜 낙인을 증대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HIV감염인을 비롯해 에이즈로 동성애자, 성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낙인화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보다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과 학교에 에이즈교육을 체계화하여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는 누구나 받아야 하며, 의약품의 보장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한다. 특히 사회 의료시설이나 재화, 서비스 등이 필요한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 의료시설이나 재화, 서비스 등은 의료 윤리를 존중하고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의 적절한 보급과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국가의 HIV/AIDS 목표와 전략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명료하게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에이즈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업무와 수행으로 인하여 에이즈 예방에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기존의 연구와 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염인, 인권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천성면역 결핍증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도록 공공기관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의약품의 보장 등 에이즈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HIV/AIDS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 여성인권

새 정부의 최근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폐지 발표나 여성권력을 잡기 위한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성평등정책의 표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친시장주의 정책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개선하고 공보육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노동화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저임금화 및 여성화를 막아낼 수 있을지 또한 우려된다. 정부가 선언한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4.7%로 OECD 평균보다 6P 작고, 그 일자리마저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대비 43%에 불과해 노동시장에서의 격심한 차별로 인한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의 전면적 실시,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The Healthy Family Act)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상가족이라는 범부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편들은 주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지원’, ‘출산에 대한 지원금’ 과 같은 여전히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1인 가구 등 다른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이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계의 성폭력현실이 전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이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학교, 교도소, 군대 등 위계관계가 엄격하여 처벌이나 실상파악에 있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태파악 및 실제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공·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을 다루는 통합적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과제>

- 여성노동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건강가족기본법을 폐지하고, 정상가족 위주의 가족지원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예방을 위해 전 사회 성원들에 대한 여성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현재 59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의료,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등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7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폐업, 장기간 임금체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만 직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 이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에 업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변경 횟수 또한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연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60% 가량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고용주들의 불성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송출과정에서 각종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심각한 송출비리를 발생시키고 있고, 한국어교육도 과도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여 브로커 개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규제는 부실한 상태이다. 한국 입국 후 진행되고 있는 취업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동기본권 교육, 산업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나 근로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으나,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명시되는 등 악법이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에 대해 정부는 기술연수중인 이들이므로 노동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대다수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해 일하고 있음은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장기간 연수를 통해 배울만한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와 산업재해보상법마저 적용하지 않은 채 이들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23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추방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체불, (성)폭력,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단속공무원들은 종교시설과 공장 등 민간시설에 소유주의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단속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통해 이들의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2007년 11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폐쇄적인 감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임금체불 피해자, 여권 미소지자, 난민신청자 등 형사법상 유죄판결도 받지 않은 이들이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보호소 시설 역시 이주노동자 감시, 통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운동시설 확보 및 운영, 교육활동 실시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UN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인권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구금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 적용을 통해 장기구금과 인권침해 유발요인을 없애야 한다.

<개선과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 중단과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이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MOU 체결 중단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

- 해외투자법인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보호소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호소 내 상시적 인권상담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 폭력, 유기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상태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입국 전에 한국사회와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얻은 후 입국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정부 기관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교육의 실시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일 뿐, 이주여성을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인권침해를 받은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민간단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지원 등 보다 폭넓은 권리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이주여성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유기 상태에 처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경우 이를 위한 지원이 부재하여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이주여성의 상품화, 과다한 중개비용, 현지법 위반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정부는 도리어 정부 예산으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개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

<개선과제>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주 여성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매매혼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자격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적 법률 정보와 인권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를 담은 안내책자를 다양한 언어별로 제작하여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지난 2003년 1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게 한 바 있다. 미등록 상태의 이주 아동들이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권고안을 근거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6년 정부는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들의 일부가 2008년 2월 28일 까지 체류연장 허가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UN아동인권협약안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의 일시적 교육권 보장 조치는 초등학교에 제한되어 중등 과정 이상은 제외 되었고, 사실상 모든 이주아동들로 하여금 2008년 2월 28일 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각서를 받은 상황이다. 1만 여명에 이르는 이주아동 가운데, 정부의 조치로 구제 받은 아이들은 불과 100여명이다. 이들마저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주 아동들의 학업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 한 아이들은 중등 과정부터 학교교장의 재량으로 학교교육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로부터 교육권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주아동들은 공장이나 거리로 나가 아동노동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권리를 국제법에 맞게 국내에서도 보장해 주는 관련 법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및 무국적자가 되며, 보육지원 부재, 불안한 학교생활, 체류 권리와 의료보험혜택의 부재로 고통 받으며, 학교입학 자체가 어렵고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입학 후 적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거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어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한국인 아동과의 문화적 차이는 이주아동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 또한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식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선과제>

-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 부모와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성소수자 인권

우리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보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은 계속 양산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비정상’, ‘비윤리적’이라고 덧 씌워진 낙인으로 인해 존재자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강요받고 있고 개인의 성적/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가족,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부터 따돌림, 해고, 혐오와 폭력 등을 경험하고 된다.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성소수자 차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부 기독교계가 보인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이 대단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현실적 장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라는 이름아래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현재 여성(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아 남성(여성)의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 대부분이 호르몬 투여만으로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상 법적 성별은 자신의 사회 생활상 성별과는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의 논리 아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원의 기준에 의해 호적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이며, 나아가 고용 차별과 높은 수술비 등으로 저소득계층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과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품지만 그 어려움을 덜지 못하고 오히려 성소수자가 존재하는 않는 것처럼, 때로 성소수자가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가정과 교육기관, 사회에서 살아가며 자살, 우울, 언어/신체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차별과 인권 침해에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공·사보험 내에서 파트너에 대한 수급권자 지정 불가능, 입양 및 양육권 보장의 미비함 등의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사회에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2월과 2007년 5월, 군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면 군대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 받기는커녕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지휘관과 동료 병사들에 의해 모욕적인 언어 폭력,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06년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내놓았지만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형법 92조의 ‘계간(鷄姦)’ 조항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선과제>

- 성소수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행정, 사법,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나아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지원시스템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성애 중심적이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성역할을 강요하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군대 내의 차별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군 간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〇 청소년 정책

현행 입시경쟁중심의 교육제도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는 성인중심적 사고는 청소년의 인권침해의 원인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2003년 권고와 국가인권위의 각종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에 대한 체벌과 두발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교 안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학교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선언적 조항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 성 소수자 등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인권친화적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경쟁중심의 교육제도의 경우, 수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과중한 입시경쟁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 교육 일상화방안, 고교다양화 정책 및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등 최근 인수위의 교육정책은 입시경쟁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초등학생, 유아기까지 입시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법령들은 청소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여러 제도들 중에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당법,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 인터넷 UCC도 못 올리게 한 선관위의 지침,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학칙 등은 모두 청소년들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들이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와 일상 생활 수준에서부터의 민주적 참여권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에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여러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만18세 선거권 같은 것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업계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학교 청소년에 대한 차별 등 학교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차별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선과제>

-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제도 해소 및 청소년인권보장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정치 교육,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늘려야 한다.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제 제도 및 내실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 학력으로 인한 차별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정책 1위가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로격차 해소, 2위가 학벌 등 채용차별 철폐였다. 대졸과 고졸 간 임금격차는 2003년 1.42배, 2005년 1.44배, 2007년 1.5배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은 한국인의 광적인 입시경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또 사교육비 경쟁으로 비화해 신분세습과 사회양극화를 부르고 있다. 학력·학벌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은 학벌세탁에 몰두하거나 학력·학벌 거짓말을 한다.

사람의 능력과 기회가 학력·학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학력·학벌 차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미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할 수 없다.

<개선과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구태를 끊어야 한다.

- 특정 학벌에 치중되는 정부 고위직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 차별의 근원인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고 인재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하다가 국제사회와 인권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기 않지만,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국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런 위상에 비추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들은 말로만 인권을 옹호한다고 했지 현실에서는 인권을 무시하고, 후퇴하고, 공격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런 관행들은 사라져야 할 구태이다.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수사로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인권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국제인권기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와 인권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과 인력, 법령제정 등에서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 선임에서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 위원 선임에서 인권사회의 공정한 추천제를 도입할 것과 예산과 인력, 법령제정에서 독립성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각종 정부의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선과제>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의 검증 등 공개적인 검증과 추천절차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조사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 시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권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에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감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 발전과 효율성 강화라는 명분하에 감시 기술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마련이 소홀히 여겨져 왔다. 특히 전자정부라는 명목으로 상당규모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이용, 연동되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이상 늦기 전에 UN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는 민간과 공공영역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개선과제>

- UN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NAP)의 준수와 개정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2007년 5월에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인권사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이를 확정하였고, 이후 이 계획의 시행과정에서도 애초의 계획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내용상 문제가 있는 이 계획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것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선적으로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인권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NAP에서 제시한 인권정책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NAP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인권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부합되게 NAP를 개정해야 한다.

○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 시스템 마련

인권교육은 권리라는 말이 있듯이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중교육, 학교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교육 등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면화되어야 하고, 노동현장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인권의 가치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녹아들 수 있다.

인권교육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인권교육 강사진이 양성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이는 필수적인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사회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와 이행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다. 그렇지만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약 관련 기구들의 심의와 권고를 받는 것은 기본은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조약을 이행하고, 권고를 수용, 이행할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은 헌법 6조에 의해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또 ILO의 주요 조약과 이주민의 권리조약, 장애인권리조약 등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유보하고 있는 조항들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한 실정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미가입 조약들을 가입하고,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준수와 그 위원회들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조약에서 제시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여도 해야 한다.

<개선과제>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 가입하여야 한다.

- 각종 인권조약의 유보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 유엔의 인권조약 위원회들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옹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관들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정부는 인권옹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분명한 철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각 기관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며,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서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 기관들은 인권사회와 부단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행 반인권적인 법제와 관행, 정책들을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므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선과제>

- 정부는 인권에 대한 국가의 3대 의무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각 부처는 현행 법제, 관행, 정책들을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 인권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회와 대화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5.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주한미군 주둔, 연례 한미합동연습 등 매 해 되풀이 되는 전쟁연습과 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과도한 지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 등은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체제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지원금을 불법으로 축적하며, 한국민의 세금을 반평화적 체제 유지에 전용하고 있다. 평택, 군산, 파주 무건리 등지에서는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무고한 타국의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6자 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중요 의제들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간, 주변국간 합의를 실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이 유효한 채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늘 전쟁의 위협과 위기 조장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군사안보의 틀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군사훈련과 군사기지 확장 속에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며, 첨단 무기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모든 이들의 염원이며 꾸준하게 진행된 남북교류와 화해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남북간 합의와 6자회담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단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

<개선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존 합의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이 남한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실천되어야 한다.

○ 예방적 선제공격 작전계획에 근거한 한미 합동 훈련 중단

헌법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작전계획 5027에 기초한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전력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훈련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연습의 목표가 북 정권의 제거, 북한군 격멸에 있다는 것은 헌법 4조과도 배치된다. 미국의 국방정책이 예방적 선제공격을 택하고 있는 만큼 해마다 이뤄지는 한미합동 훈련은 전쟁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이나 평화권을 보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선과제>

- 평화적 통일정책(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작전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 예방적 선제공격 훈련인 연례 한미합동연습, 키 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의 훈련은 중지되어야 한다.

○ 한반도외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의 계획과 지원의 중단

2006년 한미 외무장관 간 공동 합의에 이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미국 군대의 주둔지이면서 훈련장, 무기반출입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이며, 신속하게 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고 군산 미공군기지의 강화를 위한 기지 확장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주둔 미 공군 전투기들과 미 본토 주둔 미 공군 전투기들이 순환 배치되어 군산 미군기지에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주와 포천 일대의 미군 훈련장 또는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장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투에 대비하는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외 지역의 작전을 위한 미군의 군사훈련은 엄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며,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른 지원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였으며 이를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지 건설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측에 지원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세금을 빼가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위배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미군의 군사훈련과 기지건설, 비용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을 위한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반도 외 미군들의 주한미군 기지 훈련장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을 불법 전용한 미군 측의 책임을 묻고 전액 환수하여 한다.

○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생존권 침해 중단

우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무참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 십 년 간 주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온 농토를 미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평화적이며, 기지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시행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쫓겨난 주민들은 아직도 고향에 돌아갈 소망을 갖고 있으며, 끝내 다시 돌아갈 꿈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정부는 평택뿐만 아니라 군산, 파주 무건리 등지에서도 미국의 군기지 제공을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빼앗고 있다.

건설되는 미군기지와 훈련장들은 변화된 미국의 군사정책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난 사업이다. 기지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의 군사작전을 위한 미군의 훈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유럽 또는 미본토 전투기들의 순환배치로 인해 소음, 진동피해가 심각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파주 포천 일대의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전차 훈련, 사격훈련으로 인해 소음, 진동 피해와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있다.

동맹이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할 때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기지 확장 사업과 군사훈련의 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평택, 군산, 무건리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기지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미군 훈련 강화로 인한 군산, 파주, 포천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테러전쟁 지지 철회와 파병 한국군 즉각 철수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은 스스로 내세운 전쟁의 명분을 확인하는데 실패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의 생활과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이란, 소말리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대테러전쟁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실질적 국익의 이유를 들며 미국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파병의 효과가 무엇인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은 오히려 전쟁국가의 국민으로써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파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하며, 세계 민중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개선과제>

- 이라크, 레바논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파병국가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파병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 UN 평화유지군 파견 한국군 철수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재검토

현재 국회에는 UN 평화유지군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 상비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UN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 평화유지군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활동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면서 평화 유지, 정착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해왔다.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직접 분쟁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고 UN 평화유지활동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

<개선과제>

-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하고 UN평화유지활동의 군대파견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북한인권’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을 넘어 북한을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분배구조의 왜곡 등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인권’ 정책이다. 국가기구 내 ‘북한인권’ 정책 전반을 총괄할 전담부서의 설치,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과 인권 연계,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제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인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대북인권단체들이 상호 조응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화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가 반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는 무산되었다.

<개선과제>

- ‘북한 인권’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제로써 ‘인권의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6자회담 등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참여단체=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피자매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울산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전국 41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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