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2-27 11:54:56

산업자원부의 장애인전기요금 할인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일 목포시 장애인부부 화재 사망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중증장애인들에 한해 전기요금의 20%를 오는 3월부터 할인해주는 장애인전기요금 할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최근 요금할인 개요 및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고,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 한전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세대구성원 중에서 지체, 청각, 언어장애 2급, 기타장애 3급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해당한다.

단, 지체장애인 중에서 상지지체는 3급 이상도 해당되며, 한 세대에 할인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하게 20%가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해 한전 지점에 신청하거나, 한전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할인대상자를 파악해 한전지점에 통보하는 방식도 진행된다. 이 경우 장애인이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동사무소의 의무사항도 아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아파트 고객은 불필요),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 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 발급)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신청한 장애인 가구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장애인 가구는 해당월분부터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02-3456-4536.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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