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7-04 18:32:48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내리고 경찰청장에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시험에서 탈락한 안형진(24)씨를 비롯한 장애인 5명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지모(51·지체장애3급)씨는 안모(지체장애3급)씨는 각각 1종보통면허와 1·2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엄지손가락 이외에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를 제외한, 손·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1종대형면허를 발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걸려 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다.

또한 진정인 안모(29·뇌병변1급)씨와 김모(27·뇌병변2급), 유모(27·뇌병변 1급)씨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응시했으나 4.8kg 이상의 힘으로 580도를 2.5초내에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같은 규칙 때문에 면허시험에 응시조차 못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이 차의 운전에 관해 필요한 적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차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장애의 상태 및 정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최근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데 드는 힘이 감소되는 등 장애로 인한 운동능력 부족은 운전보조장치의 개발로 인해 상당한 정도 보완될 수 있으므로 외형적인 신체상태별 장애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운전보조장치에 의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운동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는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과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각 차량별로 핸들조작에 요구되는 힘의 강도가 다르고, 신체의 부족한 힘은 보조장치를 사용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예외규정도 없이 신체의 운동능력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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