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09 10:14:04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태국방콕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문 작성에 관한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방콕 권고안이 작성됐다.

이 권고안은 장애인 문제가 복지 패러다임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변환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UN상정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이외에 타지역 4개 유엔경제사회위원회 보고서와 종합될 예정이다. 다음은 방콕 권고안 전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문 작성에 대한 방콕 권고안(Bangkok Recommendations).

A. 배경 및 일반적 접근(BACKGROUND AND GENERAL APPROACH)

1. 국제적인 인권의 표준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인간들처럼 똑같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를 통틀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넓게 퍼진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영양실조, 강제 피임, 성적 착취, 교육 및 직업 훈련기회의 박탈, 접근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 시설 수용, 투표권 박탈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들어야할 강력한 요구가 있다. 국제법에서의 장애에 대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은 현재의 조약 체계아래서는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배타적인 조약은 기존의 국제적인 문서들과 감시 체계를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장애 문제들에 대해 ‘지위, 권위와 선명성’을 주기위해 필수적이다.

3. 하나의 포괄적인 조약은 각 국가별로 장애 통합적인 하부구조와 진행과정들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그들의 의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기존의 국제 표준들을 보완할 것이다.

4. 새로운 국제조약은 인권조약이 돼야한다. 또한 그것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재확인해야한다. 그래서 그것은 WPA(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나 '스탠다드 룰'(Standard Rules for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같이 사회복지적인 접근에서부터 인권기반적인 모델로의 움직임을 반영해야한다. 새로운 인권조약은 모든 종류의 발전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새로운 조약은 기존의 ILO와 같은 전문적인 기구들에 의해 채택된 것을 포함한 UN인권조약들과 스탠다드 룰과 같은 다른 규범들에 규정돼 있는 인권 규범들을 재확인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져야한다. 또한 새로운 조약은 그러한 조약들에 의한 기존의 권리 보장책들을 절대로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기존의 권리보장책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사들을 다뤄야한다.

6. 새로운 조약은 시민 정치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책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또한 보장받아야할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들에 대비해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의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7. 새로운 조약의 제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실현과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돼야할 것이다. 특별히,

a) 기존의 인권 기구들과 체계는 그들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장애 문제들을 다루는 노력을 증가시켜야한다.

b) '스탠다드 룰'의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보고인'(Special Rapporteur on Disability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 및 전문가 조사단의 업무에 대한 강한 지지가 계속돼야할 것이다.

c)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그룹(DPOs-Disabled People's Organization나 NGO를 포함해)은 WPA나 BMF와 같은 장애 이슈를 다루는 다른 법률이나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것이나 스탠다드 룰을 이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현실화시키는 국가 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 인권기구나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적절한 국가 수준의 기구를 설립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8. 회원국가 들이나 유엔 산하의 기구들은 조약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장애 그룹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특별히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이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UNVFD(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에 헌신하도록 요구된다. 아태지역의 모든 정부들은 조약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위해 DPO들의 조언을 수렴하거나 유엔총회 결의문 56/168에 의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DPO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파견할 정부의 공식 대표단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야한다.

B. 조약의 요소들(ELEMENTS OF A CONVENTION)

조약의 본질(NATURE OF THE CONVENTION)

9. 조약은 포괄적인 것이 돼야한다. 그것은 UDHR, ICCPR, ICESCR 등 기존의 인권 조약에 포함된 권리의 명백하게 재천명해야한다. 그러므로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에 대한 단순한 진술서보다 더 진보적인 것이어야 한다.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구조(STRUCTURE)

10. 이번 회의는 조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서문(Preamble)

●목적들과 일반적 원리들의 진술문(Statement of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범위/정의들(장애와 차별의 정의들을 포함해서)(Scope/Definitions)(including definitions of disability and discrimination)

●조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국가의 일반적 의무사항들

●평등과 차별금지 보장책(일반적으로 또는 성평등 조약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의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들의 보장책(보다 확장된 장애 관점을 갖고 있는 UDHR, ICCPR, ICESC 등 다른 조약들의 기초돼 있는)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기타 국가의 의무사항들

●감시 장치

●기타 조항들

서문(Preamble)

11.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문제들이 서문에 유용하게 언급돼야할 것이라고 심사숙고됐다.

●기존의 유엔 인권조약들의 국제적인 인권보장책들의 가치의 인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차별금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국제적 혹은 지역적인 수준의 법률 문서들, 선언들, 규범들, 그리고 지침들의 인정.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정이 널리 만연돼 있는 것에 대한 인정.

●주류의 인권 제도들에 의해 장애 문제들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의 채택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대표적 기관들이 적절한 대처와 조치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조약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해 스탠다드 룰과의 적절성에 대한 주목.

●아․태장애인10년(1993-2002) 기간동안의 노력, 성과물, 장애물에 대한 인정.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BMF, MDAICT, WSIS 등과 같은 다른 지역적 법률문서들의 재인정(reaffirmation).

-BMF:the Biwako Millennium Framework

-MDAICT: the Manila Declaration on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SIS: the 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목적들과 일반적 원리들의 진술문(Statement of objectives and general principles)

12. 조약의 해석과 응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목적과 기초적 원리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약의 원리와 목적에 대한 진술문은 기존의 조약들을 지탱하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인 존엄과 자주, 평등과 연대, 그리고 ‘대리 참여’에 대해 확인하는 참조문(reference)을 포함해야 한다.

13. 조약은 이래야합니다:

a) 사회 정의 시민권, 복지(well-being)를 다루고 있는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들을 근거로 마련된 권리 기반적인 문서가 돼야한다. 기존의 인권표준들 보다 아래의 표준들(standards)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b)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차별금지’, 평등, 존엄, 자주의 원리에 근거한 모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고,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c) 모든 장애인 그룹의 상황과 성, 인종, 피부색, 나이, 민족 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은 틀림없이 참작돼야하는 것이 강조돼야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 아동, 원주민 등과 같은 개인들이 직면하는 이중적인 불리함이나 다중적인 차별의 충격을 인지해야한다.

d) 차별금지와 기회 평등의 원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그들의 조직 문제들에 대해 적용돼야한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e)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혹은/그리고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positive action)에 대한 근거 조항의 미비는 일종의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f) 첫 번째로 권리들이 시행력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야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종합해 내야한다.

g) 조약에 대한 감시나 이행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조직의 참여를 위한 체계가 마련돼야한다.

h) 국가의 노력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해야한다.

i)정부와 DPOs들의 국가수준에서의 협력을 증진해야한다. 또한 DPOs들의 성공적인 주도권에 대한 인정을 보장해야한다.

j) 통합적이고 장벽없는 사회를 증진해야한다.

k) 정책 결정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비례적인 대표권을 촉진해야한다.

정의들(DEFINITIONS)

14. 조약은 장애와 차별,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장애(Disability)

15. 국제적인 수준에서 채택된 장애에 대한 일련의 정의가 있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WHO-ICF 정의는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특히 정신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의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6. 조약은 장애가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그리고 다중적인 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종류의 손상(impairment)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한다.

17. 장애의 정의를 기술할 때, 개인은 손상(impairment)을 갖고 있지만 장애는 개인의 병리적인 것(individual pathology)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돼야한다. 이것은 사회적 정체성 및 행동에 대한 일련의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황에 크게 따라 달라진다. 장애는 또한 아마도 차별과 편견, 배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18. 장애의 정의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은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그리고 다중적인 장애를 포함해야한다. 또한 장애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지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perceived)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차별과 평등(Discrimination and Equality)

19. 차별의 정의와 관련해서 조약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구조적인 모든 종류의 차별의 다뤄야한다. 또한 조약은 기존의 국제적인 정의들을 기술하고 있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단 기존의 국제적인 정의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한 평등과 차별의 독특한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다.

20.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r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직업과 고용 차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ILO Convention No 11 on Discrimination in Occupation and Employment),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의해 차별의 정의에 대해 취해온 지속적인 접근이 있다. 차별은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인권의 인정, 향유와 행사를 손상시키고 무효로 하기 위한 목적 혹은 효과를 갖고 있는 ‘금지된 특성’(예를 들면 장애)에 근거해 ‘차이, 배제, 제한’ 등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다.

21. 차별의 정의를 이래야한다:

a)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도, 관행, 사회구조 등을 포함해 직접적이거나(다른 대우) 간접적이거나(다른 영향) 드러나지 않거나 구조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해야한다.

b)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차별로 포함해야한다(‘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General comment'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정의를 포함해야한다.

c)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긍정적 조치’(positive measures)를 명료하게 설명해야한다.(몇몇은 지속돼야하는 것이고, 몇몇은 단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조치와 차별의 정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d)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 기회의 평등, 대우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혹은 ‘특별한 구제책’(special measures)이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e) ‘기회의 평등’은 장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어떤 제한(restrictions) 혹은 한계(limitations)가 적당한 수정(modifications)이나 조정(adjustments) 혹은 도움(assistance)으로 구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f) 차별은 장애(intersectionality;중첩성)-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원주민을 들 수 있다-를 포함해 다중적인 근거들을 이유로 ‘엉뚱한 대우’(different treatment)가 이뤄지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장애'(different disabilities)를 엉뚱하게 대우하는 곳이거나 ‘엉뚱한 대우’(different treatment) 때문에 개인이나 그룹이 ‘엉뚱한 결과’(disparate effect)를 얻는 곳에 차별이 있다.

g) 그들의 연합(association)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h) 장애를 의심하거나 거짓으로 여기거나 확인하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혹은 차별이 과거의 장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제공해야한다.

22. 평등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지해야한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장애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어떤 제한(restrictions) 혹은 한계(limitations)가 적당한 수정(modifications)이나 조정(adjustments) 혹은 도움(assistance)으로 구제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인지해야한다.

또한 기회의 평등은 완전한 참여를 위해 모든 환경에서 장벽이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혹은 ‘특별한 구제책’(special measures)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나 구제책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채택되는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는지 결과의 평등이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됐다.

접근성(Accessibility)

23. 모든 조약의 중요한 요소였던 접근성의 개념은 조심스럽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정의가 제안됐다.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혹은 인식적인 수준에서)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장애와 상관없이 디자인이나 개조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와 관련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접근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i)물리적이거나 이미 구축된(built) 환경 혹은 대중교통으로의 접근

(ii) 정보, 의사소통 또는 보조 공항을 포함해 정보와 의사소통으로의 접근

*위의 정의는 지난 2002년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ICT 접근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부터 차용했다.

일반적 의무사항들(GENERAL OBLIGATIONS)

24. 조약은 각 국가들이 조항들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술문을 포함해야한다. 특히 조약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에 대비한 구제책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마련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포함해야한다.

각 국가들에게는 조약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각 국가들은 조약에서 정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대비한 조약 이행 기구를 존중하고, 보장하고, 마련해야할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제책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혹은 입법상의 구체적인 보장책을 포함해야한다. 각 국가들은 할 수 있는 환경과 장벽이 없는 사회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어야한다.

25. 조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비정부기관 행위자들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각 국가별 의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26. 각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조약에 보장된 권리의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책을 마련해야한다.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책(GUARANTE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27. 조약은 ICCPR의 26 조항에 정해진 것처럼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그 자체로 독립적인 보장책과 조약에서 파생된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금지의 일반적인 보장책을 포함해야한다.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8.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과 차별철폐와 관련해 여성과 남성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들의 보장책(GUARANTEES OF SPECIFIC RIGHTS)

29. 조약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재확인해야한다. 그러므로 조약은 구체적인 권리 보장책에 대한 진술문을 포함해야한다. 그것은 UDHR, ICCPR, ICESCR 등의 법률문서들에 포함돼 있는 권리들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에 기반을 둔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더 상세한 문서를 만들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공식문서를 만듦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아동 권리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Rights of the Child)이나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러한 접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CCPR=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ESC=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0. 이번 회의는 모든 권리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의 기반 하에서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향후에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예시들이 주어져있다.

a) 표현의 자유와 소수그룹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적인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도출돼야할 것이다.(특별히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의사소통 시스템에 실질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수화교육 및 수화 해석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권리)

b) 사적 혹은 가족의 삶을 존중할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성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 자유와 안전의 권리와 잔혹한, 비인간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는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강제적인 중재 및 '공공시설 수용'(institutionalization)와 관련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d) 국적과 이민과 관련된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이주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하면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DPOs(Disabled People's Organization)의 완전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1. 회의는 또한 몇 가지의 인권의 함축성은 논쟁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삶의 권리와 유전적 상담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혹은 낙태의 권리의 함축성의 예시가 언급됐다. 조약은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필수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인정됐다.

32. 기존의 인권보장책의 구체적인 해석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조약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될 수 있을 수많은 추가적인 관점들 혹은 기존의 권리의 측면들을 확인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 참여의 권리/포함의 권리

b) 물리적 환경에의 참여의 권리(장소, 서비스 또는 편의시설에의 접근을 포함해)/장벽없는 사회의 권리

c)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그것은 실질적인 접근을 위하 구체적인 개조를 반영해야한다.)

d)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e)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공동체 안에서 자립생활(IL)할 수 있는 권리

*자립생활의 용어는 조약의 본문 안에서 명확히 설명하거나 정의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주목됐다.

f)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g)안전에 필요한 식량과 물을 포함해 기본적 경제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h)시골지역에 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측면에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들.

33.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개념이 독립적인 권리로 포함돼 보여지는 것이 나은지 차별의 개념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또한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와 같은 제3세대 권리(third generation rights) 조약안에 포함해야할 것이라는 논의가 약간 있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약 제안서안에 그러한 종합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복잡함보다 발전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보장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조약 자체에 발전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보다 발전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합의를 했다.

기타 국가의 의무사항들(OTHER STATE OBLIGATIONS)

34. 조약은 각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다른 보장책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a) 조약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국가 기구에 대한 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b) 장애 통합적인 하부구조와 과정들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항

c)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연합을 위해 접근성을 마련하고 보장하도록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d) 조약을 보고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통계자료나 자료들을 위한 조항.

e) 조약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f)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원들을 비축하고 DPOs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마련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조항들.

감시 체계(MONITORING MECHANISMS)

국제적 또는 지역적(International and regional)

35. 이번 회의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국제적, 지역적 또는 하위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체계가 있다는 것이 논의됐다. 감시가 지역적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인지됐지만 UN의 인권조약들 하에서 설립된 비슷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의 설립은 조약의 중심요소로서 제시됐다.

36.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 분야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조항에 대해 각 국가별로 이행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조약 기구가 설립돼야할 것으로 심사숙고됐다. 이 체계는 국가 체계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권리의 위반에 대한 주장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시 기능을 가져야할 것이다. 어떠한 감시 체계도 각 국가별 조약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사정 기능을 포함해야한다.

37. 위원회는 각 국가별로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조약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들의 민원을 받을 능력을 가져야한다. 또한 심각하고 구조적인 조약의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민원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할 것이다.

38.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구분에서 DPOs를 포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UN에 의해 생산된 조약과 관련한 정보는 사용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39. 새로운 조약 위원회의 설립 이외에도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이행에 대해 감시하도록 격려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혹은 앞으로의 지역 인권 헌장들이나 감체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명백히 포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고, 새로운 위원회의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 같이 특별한 언급은 BMF 감시체계에서 제시돼있다.

국가 체계(National mechanisms)

40. 조약은 국가 제도적인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특별히 각 국가별로 조약에 대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 제도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을 다루고, 홍보, 소송, 감시 및 보고 기능을 위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 그리고/혹은 사법적인 체계안에서의 구제책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강제력 있는 체계가 있어야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러한 국가 기구들은 적절하게 마련돼야할 것으로 심사숙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DPOs들을 포함하는 국가적 수준의 상담기구의 설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번역/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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