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줄줄 새는 장애인예산이라?…활동보조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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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라며 일선 학교에 6백억 원을 내려 보냈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해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단가를 부풀려 1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군납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여름 이 곳에 9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다가 불과 6개월 만에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복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무턱대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했다가,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이곳의 교통 정체만 더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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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정부예산이 엉뚱한 데로 줄줄 샌다는 뉴스가 터질 때면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복지 지출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논란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복지예산을 빼돌린다는 뉴스가 뜬다면 복지예산 줄여라, 여론이 그런 쪽으로 기울기 쉬울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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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조인들이 서비스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시간까지 부풀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외출 등을 할 때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은 시간을 휴대용 카드 단말기에 기록하면 나중에 시간당 8천원씩 정부가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마다 2천 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만, 도우미와 장애인이 짜고 받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속이거나, 1시간짜리 서비스를 2,3시간으로 늘려 돈을 챙기는 편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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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과연 줄줄 샌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사례가 많은 것인지?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둘째,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 대신 돈을 택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1시간짜리 서비스를 2시간으로 늘려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뉴스는 근본원인은 짚어주지 않고 표면적인 상황만 보도하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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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은 17만9000명인데요. 표를 보면 2010년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3만명, 전체 대상자의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동났다며 신규신청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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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워낙 폭발적이다 보니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장애등급 재심사입니다. 명색은 가짜 장애인을 잡아내 장애인예산을 줄이겠다는 건데 진짜 장애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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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주 모 씨, 뇌병변 4급 장애인]

"(장애)2급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인터뷰:김수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그것(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못 받게 된다니까 실망스럽고 고민이 되네요. 경제력이 없어서 연금 받으면 큰 도움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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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서비스로 인해 직장에 출퇴근하고, 가사활동의 도움을 얻어 결혼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장애인들이 등급 하락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 해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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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장애 1급이었던 김씨 역시 3년간 이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을 늘리려고 최근 재심사를 요청했다 2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씨의 오른쪽 네번째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등급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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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수 없어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지만 요의를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2급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국씨는 장애연금 9만원을 받으려고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았다가 장애2급으로 판정이 내려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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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엔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이상국씨. 하지만 초등학생 때 찾아온 급성 뇌종양으로 병변 장애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한 쪽 눈이 실명됐고 다른 눈의 시력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을 신청했다 오히려 등급이 떨어졌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등급은 새로 도입된 수정바델지수 채점법에 의해 매겨집니다. 1급이 나오려면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해야 하지만 이상국씨는 대부분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씨의 담당의는 장애1급으로 판단했지만 장애심사센터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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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키 큰 사람이 범죄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고 그 마을의 키 큰 사람 모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 될 것입니다.

OECD국가 중 복지지출 비중이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현실화하는 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방패막이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차이나는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이넷티비 개편을 맞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였습니다.

진행/ 박소리, 글 구성/ 예다나, 촬영 편집/ 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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