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급 기준이 거주기간? 탈시설장애인들은?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어린 시절 성남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들어가 20여년을 살아야 했던 오은정씨.
시설을 나오면서 알게 된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에서 1년여의 체험홈 생활을 경험하고 작년 9월 집을 얻어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녀에게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정 - 뇌병변 1급
Q. 지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임대주택은 신청해 보았는가?
(분양 기준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었다. 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나는 (지역거주기간도) 여기 온지 1년도 안 됐었다.
정부와 지역에서 지원되는 장애인임대주택들의 분양기준이 주거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당사자의 나이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시설생활을 했던 은정씨의 경우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체험홈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었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슬기 -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담당
(거주공간이 없을 경우) 탈시설을 하실 장애인들은 영원히 시설에서 있으란 것과 마찬가지고 나가서 자립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은정씨는 체험홈 생활을 할 때 만든 주택청약통장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은정 - 뇌병변 1급
Q. 주거마련이 힘든데도 자립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시설) 있다가는 내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퇴보가 되는 거 (같아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은정씨.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기준 때문에 그녀와 같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가시밭길이 되고 있습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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