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회장선거에 개입해 선거개표를 방해하고 건설현장에 난입해 고철수거권을 요구하는 등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일삼은 장애인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체장애 3급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성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신 모(45) 씨는 지난 5월 말에 열린 협회장 선거에 A 후보를 회장으로 미는 대가로 서울협회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감지한 신 씨는 동료 장애인과 용업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개표가 시작되자 A 후보는 열세를 보였고, 문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신 씨 무리는 개표장에 난입해 '부정선거'라며 개표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선관위원장 등을 폭행하고 자신이 밀고 있던 A 후보를 임의로 회장에 추대하는 등 막가파식 행동을 일삼았다.

전국 시도협회와 군구지회장 임명권은 물론, 장애인복지관 등 30여 개의 산하시설 예산 운영권, 그리고 각종 중앙기관의 장애인관련 위원회 당연직 이사자리 등 협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탐낸 행동이었다.

이 밖에도 경찰조사결과 신 씨의 무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신 씨는 '한국장애인협회 중앙회 사업본부'라는 임의단체를 만든 임 모(60) 씨와 짜고 건설현장 고철수거권 갈취 등에 개입했다.

임 씨가 만든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철업자는 물론 조직폭력단체와 짜고 건설현장에 장애인을 동원한 뒤 협박해 지금까지 모두 10억여 원어치의 고철수거권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 등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속여 장애인들을 건설현장으로 데려갔으며,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 씨 등 일부 장애인단체 간부들은 자신 역시 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이용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3급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며 "이렇게 같은 장애인을 이용해 번 돈으로 자신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이같은 혐의로 달아난 신 씨를 지명수배했고 신 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협의로 동료 김모(48)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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