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권 정신병원 협의회 회장 김종천씨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질 연계 차감 입원수가 도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김 회장의 토론문 발표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선진국의 정신보건정책의 역사는 공공의 안전과 정신장애인 개인의 인권의 균형을 찾고자 한 것이고 이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실행과정 속에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의 최소화, 응급입원 및 입원치료기간의 단축,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활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 왔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진정 원하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입원치료와 관련된 몇가지 통계적 지표에 얽매여 국가와 정신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모색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정신장애인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잘못된 시각이 무엇인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점이 무엇인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에 대한 잘못된 시각"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하는 것은 비교자체에서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중 단 8.9%만이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91.1%는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꺼려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인구 중 27.8%가 실제로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2003)과 비교할 경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07년 우리나라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환자 70,516명 중 90.3%(63,675명)가 비자발적 입원. 현재 정신보건기관에서 치료 혹은 요양하고 있는 환장의 절대 다수가 비자발적 입원이라 하여 인권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입원치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기반여건의 부재에 있다"

만성정신장애인의 입원기간과 재입원율을 낮출 수 없었던 이유는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 돌아갈 지역사회에 이들 정신장애인을 위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데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정신병원의 입원병상만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 주립정신병원을 폐쇄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몰았던 것이 과연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인권과 치료권을 보장한 것이었을까?

2006년 미국 주립교도소 재소자의 56%, 구치소 수감자의 64%가 정신질환자로 진단.

제대로 된 지역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몬다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치료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정책방향 모색

질 연계 차감 입원 수가도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가정책보다는 기존 정신보건의료기관이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입원치료서비스 외에도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재활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을 미리 충분히 혜택을 갖는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의료재정의 단기적 조치(질 연계 차감 수가제, 병상수 축소 등) 보다는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과 공공지출을 통해 장기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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