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끔찍한 성폭력, 왜 자꾸 장애여성을 노릴까?

글, 구성, 진행/ 박소리

촬영, 편집/ 허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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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면목동에서만 4건의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 수법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행히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에선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경찰은 범인이 이른 아침 피해자인 24살 이 모 씨의 집에 침입해 이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장면입니다. / A양의 부모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황. 양 씨는 그 틈을 노려 A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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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성폭력 사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즘 보도되는 성범죄는 성폭행을 넘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하는데요. 완전 범죄를 노리는 성폭력범은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여성들을 범행 상대로 삼아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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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같은 지역 주민 9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성폭행에 시달려온 A양이 상담을 받으며 그린 그림입니다. 주로 나뭇가지 모양의 길쭉한 막대기들을 그렸습니다. 남성 성기를 표현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INT) 성폭력 아이들이 보통 그리는 그림들 중 하나에요. 가해자가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표현한 건 저도 처음이에요.”

이 사건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성폭력 피의자 중 아버지와 아들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의 아버지와 30대의 아들도 성폭행 가해자로 구속됐습니다. 20여 가구의 작은 마을에서 2년 넘게 성폭행이 저질러졌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도 20살 지적장애 여성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네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INT)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 해고, 동네사람이고, 지적장애인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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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애인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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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한 번 성폭력 대상이 돼서, 유인이 돼서 성폭력을 가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는 거죠. 손쉽게 성폭력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어 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집단 심리가 범죄를 부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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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난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양상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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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도 아닌 수업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저지른 일이어서 그 충격은 더 합니다.

또 10대 남학생과 일당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해학생들이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한 만큼 범람하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체계적인 성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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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 여성인데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힘들다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해자들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지적장애 여성들을 위한 보호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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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한 행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거불능인 상태’란 단서에 대하여, 지적장애인들이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여성 성폭력범들은 처벌을 피해 유유히 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법원에서는 지능지수가 얼마 만큼이다. 임신의 개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 항거불능 상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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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화학적 거세 등 성폭력 방지 대책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흉포한 성폭행범의 검은 마수에 찢긴 장애여성들에게 현행법은 안전한 보호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여성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장애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보다 강력한 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차이나는 뉴스> 박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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