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자막]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5.04.23)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2015년도 장차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사전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 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대상 기관이 대학교도 있고 관광숙박시설도 있고 영화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네요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 대상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후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할 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니터링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철 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장차법은 2007년 4월 1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 제정이 됐고 2008년 4월 11일, 정확히 1년 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땠었나요? 인권침해, 차별,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얘기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 장애 계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있은 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탄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별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차법에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장차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직접적인 차별...

직접차별이 뭔가요?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간, 장소를 제한을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직접 차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대상에서 제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는, 이게 직접 차별입니다

근데 직접차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로 사실은 직접 차별을 하기는 힘듭니다

거의 안하고는 있지만 교묘하게 간접 차별 내지는...

편의시설 제공을 않는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간접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직접 차별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데

간접 차별은 보이지 않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제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충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방금얘기한대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요즘 아시다시피 답안지가 OMR 카드라고 그러죠

OMR 카드에 표시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들은 2~3번이면 표시가 가능하지만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1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손해보다도 배제하고 제한하고 분리하고 거부한다는 그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간접 차별...

그다음에 세 번째 차별이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요즘 이런 게 많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이 뭐냐? 정당한 편의 제공이 뭐냐, 정당한 편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주출입구에 지체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공공기관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사무실이나 빌딩에는 개선이 돼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구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열람실에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입니다

왜? 우리 장애인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이라는 이런 권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2층, 5층에 사무실에 투표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은 접근이 곤란하잖습니까?

똑같이... 엘리베이터 아니면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편의시설 미제공에 의한 차별 사건이었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마지막 하나, 광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한 관계로 신체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뭡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공공연히 언론이나 광고지에 이와 같은 문구로 인해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거고

배제하고 분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저희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필요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죠 당연한 거고요

박 기 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부산 권역

모니터링단 선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이 두껍기만 합니다

임 유 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부산 권역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넓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에 힘겹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지위나 자리를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김 미 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부산 권역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박 희 송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단원) 부산 권역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촬영협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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