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부산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우체국 택배 기사 (음성변조)

저기 택배 차는 어디 차입니까? 제 차인데요

선생님 차에요? 예

주차하신지가 꽤 됐죠? 밥만 먹고 왔는데요

부산법원 관계자 (음성변조)

그 구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장애인 차량하고

우리 조정위원들 차하고, 우리 법원에 관계된 차들만 거기로 들어오고,

우체국 차량하고, 생수차량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수, 택배차량은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기사 (음성변조)

저기다 주차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아시면서 주차를 하셨습니까? 물건도 배달하고 밥도 먹고 한다고...

다른 데 주차장은 비어 있잖아요?

저기다 주차를 하시면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잖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산법원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현재는 휠체어 그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이거 외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초소 앞에 간판이 하나 있을 건데...

그 바로 앞에 보면 간판이,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보이도록 하나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돼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그건 안 적혀있습니다

부산법원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법을) 찾아보고 관련법규에 맞게 고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해가지고, 어떤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위반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것까지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부산법원 관계자 (음성변조)

그럼 저희가 (법 규정을) 찾아보고 결재를 올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법원 관계자 (음성변조)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청사를 몇 시간씩 돌아보셔도 다 못 보거든요

턱이 높거나, 지적한 부분은 다 처리를 하거든요

장애인 단체에서 와가지고 다 돌아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의사항이 나오건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보고 오셨으니까, 그거 설치할 때도 그렇고

저희도 미처 못 챙긴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막]

편의시설 설치가 법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장은 시설 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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