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범장애인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12월초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 질의서’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보내온 답변서 전문입니다.

질의 1: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관하여

○ 중증장애인기초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

-기본급여: 기본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교통비․의료비․교육비․통신비․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장애유형별 추가소요액 평균액으로 산정)

-생활급여: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기본급 여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50%를 생활급여로 지급)

○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가입시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함

질의 2: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5.7%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직업적 욕구가 높고 정책적 효과가 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절실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역량을 집중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중증장애인 적합 직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서를 2009년까지 만들어 발표하겠음

○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표하였음.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자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 장애인․저소득층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8.5%)를 지원함

질의 3: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 삭제에 관하여

○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정책은 소득보장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도 당당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 이를 위해 현재 현행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 개발과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되도록 고용체계를 검토 및 장애인 사회적 기업육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자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참여 장애인․저소득층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인 사회보험료(8.5%)를 지원함

질의 4: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에 관하여

○ 주거수당 도입에는 동의하지 않음

○ 소득1분위, 2분위 가구 중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비율 20%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10만3천원, 소득2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8만6천을 지급함.

-소득 1분위, 2분위 가구 중 소득배비 주거비 부담비율이 20%이상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주거수당 도입 없어도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질의 5: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관하여

○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음.

질의 6: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에 관하여

○ 저소득 장애인 중 주택사정이 열악한 장애인가구에 대해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음

질의 7: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관하여

○ 현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을 제외시켜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에서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공약을 발표하였음.

질의 8: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에 관하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체계 도입함으로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강화를 통하여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로 기 발표하였음

질의 9: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에 관하여

○ 현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을 제외시켜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에서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공약을 발표하였음

질의 10: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과 정책방향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져할 할 부문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등 중증 장애인일 것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의 경우도 장애인 정책은 경증보다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등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국가책임과 당사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세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음.

질의 11: 정신보건법 개정에 관하여

○ 정신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 요양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특히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는 수십 년간 사회문제화 되어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신병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법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함

질의 12: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하여

○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가장 큰 근심이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성년후견제 도입에 찬성함

질의 13: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확보에 관하여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서울시장 시절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예산 확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음. 이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를 밝혔음. 이 계획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장애아동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등임.

○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GDP의 0.28%에 불과한 장애인관련 복지 예산을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2.5%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질의 14: 수어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음

질의 15: 장애인차량 유류지원에 관하여

○ 특소세 및 교육세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질의 16: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및 교통수단 확충에 관하여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대폭 확대하겠음

○ 장애인의 불편 없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시범지역(Barrier Free Area)을 설치하겠음

질의 17: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에 관하여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 툴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며,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개정안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기기의 개발에도 정부 지원책을 검토할 것임

질의 1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설 장애인 인권확보에 관하여

○ 원칙적으로는 동의함.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음.

질의 1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에 관하여

검토 중

질의 20: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관하여

○ 0세부터 만5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단계적(2009년 하위소득 60%, 2010년 하위소득 70%, 2011년 하위소득 80%, 2012년 100%)으로 국가가 지원함.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이용금액 지원함

-하위소득의 60% 안에 포함되는 장애여성 가구부터 시작하여 2012년에는 모든 장애여성 가구가 보육비용을 100% 지원받음

○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 등 필수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등을 보장함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체계 도입함으로 선천성 장애발생 예방강화를 통하여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함

질의 21: 여성장애인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에 관하여

○ 종합상담소는 기존의 가정상담소와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중장기적 보호시설의 확충에 동의함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차별, 가정 내 폭력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상담기관, 장애인기관, 의료기관, 법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임

질의 22: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하여

○ 현 정부에서 30% 축소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원상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종개발 및 지원책을 확대하고, 국가공무원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률을 재검토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임.

○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희망프로젝트에서 장애유형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적합 일자리도 창출하겠음.

질의 2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하여

○ 미국의 한 연구논문을 보면 “보장구만 제대로 지원해도 장애의 80%를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임. 특히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보장구가 개발되고 있고 이를 통한 사회참여 및 정보접근이 향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보장구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구 사업 예산 확대 및 품목 확대

② 전달체계 재검토 및 장애유형별 보장구 우선순위 조정

③ 보장구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책 확대로 국내산업 활성화 모색

질의 24: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에 관하여

○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겠으며, 바우처제도의 보완·확대를 통해 활동보조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음

질의 25: 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관하여

○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적용을 확대하겠음.

○ 교육대 및 사범대 교과과정에 장애인교육 교과목을 설치하여 이수토록 하겠으며, 일반학교 교사에게도 장애인교육 관련 교육법을 연수토록 하겠음.

○ 통합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음.

질의 26: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에 관하여

○ 장애인 아동(청소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적용을 확대하겠음

○ 교육부문 활동보조제도의 실시를 강화하겠으며, 통합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특수학급의 원활한 운영 등 장애인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겠음

질의 27: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환경 구축에 관하여

○ 유아 : 조기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겠음.

○ 아동 및 청소년 :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지원하겠으며, 특수학교(고교) 졸업시 전공과와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또한 고등교육도 수학능력이 인정된다면, 희망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교육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겠음.

○ 성년 : 교육과 노동을 통합하여 개별화된 직업알선체계를 구축하고,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재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