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②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4명을 대상으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35점이라는 저조한 점수가 나왔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왜 낙제수준의 점수를 줬을까?

▲장애인복지 향상=장애인복지 향상 영역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인상,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구축,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정부 협조,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이 긍정적인 단위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확대하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LPG지원제도를 축소한 예산을 전용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됐다.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는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권 양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세제·요금감면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민간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KTX, 대한항공등의 할인율이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제3차 장애영역의 확대과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수교육 확충=교육지원부문에서는 성인장애인 야학 지원, 교과서에 실을 장애이해 개선자료 개발, 장애학생 교수·학생지원사이트 에듀에이블 구축, 일반학교·특수학교 편의시설 확충 등의 단위사업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됐다.

반면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의 전자도서관 콘텐츠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대학교 내 수화통역과 대필서비스 등 기본적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료업에 대한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과정이 오랫동안 바뀐 것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장애인고용 확대=장애인고용 확대 영역에서는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 축소 및 민간 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사업장의 확대,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2% 달성, 고용차별금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당위사업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경증장애, 특정 장애 위주이었고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 공무원 지원시 결격사유로 지원조차 불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부 부문에서조차도 고용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정보화 증진=장애인정보화 증진영역에서는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보급, 청각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등이 긍정적이었으나, 자동자막기 설치율의 저조와 난청장애인·시각장애인 화면해설용 FM 수신기의 미설치, 시·청각장애인의 웹 접근에 있어서의 제약, 시·청각장애인용 보조기와 정보통신 기기의 격차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동편의 확충=승강설비 증가,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신규도입 열차차량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화 등이 긍정적인 단위사업이었으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운전면허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 편의시설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동편의진법에 따라 5개년 계획의 수행성과와는 다소 무관하게 진행된 편의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됐다.

▲사회적 인식 개선=사회적 인식개선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단위 사업으로는 지방노동청별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및 설명회 개최, UN 장애인권권리협약에서 여성장애인 별도 조항 마련 추진,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등이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애니메이션이 특수학급에만 보급되어 널리 활용되지 못했고, 학교와 시설 자매결연을 통해 일반학생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평일이 아닌 주말에 집중되고 봉사이수제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장애인 관련 국제협력 증진 사업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차 특별위원회 참가와 동 협약 관련 TF구성·운영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장애인복지조정 실무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는 않은 것과 지방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된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정책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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