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부모 단체들과 함께 특수교육법개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5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에 따르면 2007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수교육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났고, 특수교육법은 유아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대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가족‧통학‧보조인력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역할을 해왔다.

2008년 6,352학급에 불과하던 특수학급은 2020년 11,661학급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특수학교는 149개교에서 182개교로 확대됐다. 60%대에 머무르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또한 80%대까지 대폭 개선됐다.

이처럼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짐만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교육 공간이 없어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순서가 와도 선생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 차별,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교육의 양질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능 확대 ▲국가→시도→시군구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장애학생차별, 인권침해 금지강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근거 마련▲교육 양성기관의 통합교육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진로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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