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이므로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에서는 배제됐으나 개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내년까지 약 5,000대를 지원·확대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외에도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장애인 직업재활·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 보장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만 2024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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