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발의 환영 기자회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경석 대표는 “임기 내에 조례가 통과되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책임 있는 처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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