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법률에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데 있어 비하적인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며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을 고려하고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에서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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